기관소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전문

인권경영헌장

예방치유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여 인권경영을 노력한다.

  • 예방치유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예방치유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예방치유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예방치유원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예방치유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예방치유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예방치유원은, 경영활동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예방치유원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소개

인권경영 담당부서

우리 기관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 및 인권경영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경영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감사역 방소희 02-740-9014 audit@kcgp.or.kr

인권경영 추진체계

우리는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분 담당 주요 역할
인권경영 책임 원장 기관 인권경영 총괄 책임
인권경영 심의·의결기구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구성: 총 5명
• 외부위원 2명: 인권 관련 전문가
• 내부위원 3명: 원장, 협력지원본부장, 노동조합 위원장
인권경영 주관부서 감사역 인권경영 계획 수립, 인권경영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인권침해 구제제도 수립 등 인권경영 업무 총괄
상시 고충상담창구 고충상담원 성별·직급 등을 고려한 인권침해 및 성고충 사안 상담
구제제도 심의·의결기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 사안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인권침해 상담 신고 안내

인권침해 상담·신고 안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임직원과 기관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고충 상담·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갑질, 부당한 차별행위 등의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관 내규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신청 대상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임직원
  • 기관의 경영활동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 위탁기관, 협력기관 및 용역업체 등 협력사 관계자

상담·신고 대상

  •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
  • 폭언·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
  • 성별, 연령, 장애, 국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
  • 성희롱·성폭력 및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 그 밖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상담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방문, 전화, 이메일, 우편 또는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방법
구분 내용
담당부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감사역
방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 감사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전화 02-740-9014
이메일 audit@kcgp.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감사역
온라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이용

처리 절차

상담·신고 접수상담 및 내용 확인조사 및 심의결과 통보 및 구제조치사후관리

사안의 내용과 상담·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거나 정식 신고 절차로 전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기관 내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

  • 상담·신고 내용과 신고인 및 피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합니다.
  • 상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보복, 신원 노출 및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의사항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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