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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원 및 회복자 인턴 직원 채용 재공고
작성일2022-09-01 09:13
조회수572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원 및 회복자 인턴 직원 채용 재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정·한세대학교 운영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1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
2022년 9월 1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직위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 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1 명 | -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도박중독 상담 및 지역사회 중독관련 사업 진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 관련 업무 수행 |
| 회복자 인턴 |
1 명 | -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1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단도박 1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제출 |
- 예방치유사업 보조 |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나. 관련자격 :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심리학회 자격증
다. 공통요건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회복자 인턴의 경우 도박과 관련하여 법적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 인턴 관리규칙 제6조)
3. 근무조건
나. 근무시간 및 복지
1)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
※ 센터 사업에 따라 필요시 주말에 근무할 수 있음(대체휴무 부여)
2) 근무기간
- 팀원 : 채용일로부터 육아휴직자 기간(2024년 3월 31일 예정) 종료시까지
- 회복자 인턴직 : 채용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근무성적 평가후 1회 연장가능)
※ 센터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급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운영지침 근거)
- 팀원: 직원보수 규정에 의거 보수 및 수당지급
- 회복자인턴: 월 1,932천원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기타수당은 별도 지급
4.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2. 9. 1.(목) ~ 9. 7.(수) 오후 4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2022. 9. 21.(수) 예정,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임용일 : 10. 1. (토)
- 근무개시일 : 10. 4. (월)
- 채용문의 : 인사담당자 (031-243-8280)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나. 접수메일 : ggpgcc@gmail.com
6. 제출서류
나. 이력서 1부(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팀원만 해당)
마. 주요 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논문 요약서 1부(첨부양식) : 해당시 제출
바.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첨부양식) 1부
사. 단도박 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 1부(회복자 인턴만 해당)
|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시 추가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전문학사이상 학위증명서(또는 관련 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해당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7. 심사방법
o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팀원만 해당) 등 제시된 서식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총 2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50점씩 배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지원동기/비전, ② 직무수행역량
o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평균 평점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재공고로 인해 지원자가 1명의 경우라도 선발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진행. 동점자 발생시 공동 합격
o 중독상담 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 1개 소지 만점의 3%, 2개 이상 소지시 만점의 6% 가산(팀원만 해당)
o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
나. 면접전형
o [팀원]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3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25점씩 배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지원동기/비전, ② 지식과 경력, ③ 전문성, ④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o [회복자인턴]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3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3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총 100점만점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지원동기/비전 30점, ② 직무수행 역량 40점, ③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0점
o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시험 평균점수 80점 미만)
1) 면접 위원의 전체 평정점수를 집계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정요소 중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정점수의 평균점수를 재산출하여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음
o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o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전형별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o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o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o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o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o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면접시험 응시 제한 가능
- 면접 진행 시 전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당일 체온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등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공개모집결과 응모자가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모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o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o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o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o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o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o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면접시험 응시 제한 가능
- 면접 진행 시 전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당일 체온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등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공개모집결과 응모자가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모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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