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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지원본부장 채용 공고
작성일2022-07-18 14:02
조회수849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2-025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지원본부장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예방치유원과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협력지원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채용분야
- 채용인원: 1명
- 채용직급(직위): 별정직(협력지원본부장)
- 임용기간(임기): 3년
- 협력지원본부 업무 총괄
· (정책협력팀) 인력양성, 조사연구, 공공데이터
· (예방홍보팀) 예방교육, 콘텐츠개발, 홍보, 언론대응, 예방체계 구축
· (운영지원팀) 인사관리, 노사관리, 복무 및 복리후생, 직원교육, 회계 및 계약, 자산관리, 안전관리, 정보화
2. 응시자격
| 구분 | 주요내용 |
| 포괄적 요건 | -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 업무의 기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근무가 가능한 자 |
| 필수요건 |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자격기준 | -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20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직무관련 실무 경력: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인력양성, 조사연구, 공공데이터, 예방, 홍보, 콘텐츠개발, 경영기획, 인사, 노무관리, 회계, 세무, 계약, 정보화 업무 경력
● 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3. 근무조건
● 근무지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서울시 주욱 퇴계로 173)
● 보수: 79,149천원~102,920천원 * 제수당, 선택적복지비, 성과급 별도
※ 연봉은 예산 및 보수구간 범위 내에서 원장이 결정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4.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1차심사)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2차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예방치유원 면접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관련 PT 발표(15분)와 질의응답(15분) 실시
· PT 발표 파일은 면접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전날까지 제출(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안내 예정)
※ 우대사항(공고일 기준)
| 구분 | 적용전형 | 가산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서류심사, 면접심사 |
만점의 5%, 만점의 10%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 만점의 5% |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심사일정: 각 전형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사실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
5. 지원서 접수
* 월~금요일 9시~18시 접수(점심식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 접 수 처: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8층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우편번호 04554)
● 제출서류: 지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요약본 포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유의사항: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요약본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학력증명서류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면접심사시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면접심사시 제출)
● 상벌사항 증명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면접심사시 제출)
● 우대가산점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면접심사시 제출)
*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증명 등이 있는 경우 첨부가능하며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 장소 등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원자가 이를 확인해야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접심사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면접심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는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센터 인사담당(02-740-9062)으로 연락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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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지원본부장 채용 공고.pdf
- (양식) 지원서 등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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