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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2년 제1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2-06-07 17:27 조회수456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22-019호}

2022년 제1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고용형태 직 종 직급 업무내용 인원 채용기간 비고
행정  01-01 정규직 행정사무직 5급(a)
(신입직)
회계, 급여, 인사, 자산관리, 시설, 총무 1명 - 장애인 우대채용
예치
01-02
정규직 예방치유직 5급(a)
(신입직)
도박문제 예방 및
상담·치유·재활
3명 - 장애인 우대채용
무기
01-03
무기
계약직
헬프라인
상담직
5급(a)
(신입직)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도박문제 상담
1명 - 장애인 우대채용,
3교대 근무
업무
01-04
계약직
(휴직대체)
업무직 5급(a)
(신입직)
중앙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2명 채용일~
’23.2.28.
장애인 우대채용
업무
01-05
계약직
(휴직대체)
업무직 5급(a)
(신입직)
중앙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2명 채용일~
’23.12.31.
장애인 우대채용
합 계 9명

* 채용 후 담당업무는 붙임 NCS기반 직무기술서 내용 참조
** 모든 직종은 장애인 우대채용이지만 비장애인도 지원 가능함
*** 업무 01-04, 업무 01-05에 해당하는 휴직 대체자는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연장, 조기종료 등) 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지원 자격요건: 다음 지원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구분 직종 직급 채용분야(업무) 지원자격요건
행정  01-01 행정
사무직
5급(a) 회계, 급여, 인사,
자산관리, 시설, 총무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사학위 취득자
3. 전문학사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예치
01-02
예방
치유직
5급(a) 도박문제 예방 및
상담·치유·재활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무기
01-03
헬프라인
상담직
5급(a)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도박문제 상담
1.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상담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호와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안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업무
01-04
업무직 5급(a) 중앙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업무
01-05
업무직 5급(a) 중앙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나.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근로조건 및 보수 수준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 센터는 정기/수시 인사를 통해 순환보직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향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서울 본부(중앙센터 포함) 및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 연봉은 센터 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행정 01-01
(행정사무직 5급(a))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516천원~32,376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예치 01-02
(예방치유직 5급(a))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 시행할 수 있음(근무일 화요일~토요일 등 별도 지정)
(보수수준) 27,516천원~32,376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무기 01-03
(헬프라인 상담직 5급(a))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3교대 순환근무 가능자
*교대근무시간: ①09:00~18:00, ②13:00~22:00, ③21:00~익일 09:00

(보수수준) 27,096천원~32,62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업무 01-04
(업무직 5급(a))
(휴직대체)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 ~ 2023년 2월 28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 시행할 수 있음(근무일 화요일~토요일 등 별도 지정)
(보수수준) 27,516천원~32,376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업무 01-05
(업무직 5급(a))
(휴직대체)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 ~ 2023년 12월 31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 시행할 수 있음(근무일 화요일~토요일 등 별도 지정)
(보수수준) 27,516천원~32,376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구 분 내 용
서류심사 ㅇ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구분 세부내용
행정 01-01, 예치 01-02, 무기 01-03,
업무 01-04, 업무 01-05
- 경험면접 진행(다대일면접)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업무이해력 등 평가
ㅇ 심사장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 전형별 우대사항
 
구분 우대사항 가산점 비고
서류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만점의 5%, 10%
중복시 높은
점수만 반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만점의 5%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만점의 2%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센터 청년인턴 수료자
만점의 2%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위탁지역센터 포함) 만점의 3%
면접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10%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지원분야 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심사일정
일 정 주요내용
6.7.(화)~6.21.(화) ㅇ 채용공고(센터 홈페이지, 나라일터, 문체부 등) 및 지원서 접수
6.27.(월) ㅇ 지원서 접수결과 보고 / 서류심사계획 보고
6.28.(화)~6.30.(목) ㅇ 서류심사
7.1.(금)~7.5.(화) ㅇ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 보고 /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7.5.(화)~7.13.(수) ㅇ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자격서류 제출
7.14.(목)~7.20.(수) ㅇ 면접심사
7.21.(목)~7.25.(월) ㅇ 채용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합격자 발표
7.26.(화)~8.4.(목) ㅇ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8.5.(금)~8.17.(수) ㅇ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8.18.(목) ㅇ 임용결정 보고
8.22.(월) ㅇ 임용(예정)
* 세부 일정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심사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6.7.(화) ~ 6.21.(화) 18:00
나. 접수방법 : 센터 온라인 채용홈페이지(https://kcgp.recruiter.co.kr) 접수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별도 업로드하는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다.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하며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
 
ㅇ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 후 입사지원서 작성, 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 (공통서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및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작성
- 한글파일(붙임파일)로 작성 후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파일로 업로드(한글파일(HWP)로 5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를 반드시 준수)
* 직무수행계획서 미 제출 시, 서류심사 최하점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면접일 기준으로 인정
서류전형 합격 시 -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우대가산점 관련서류, 졸업 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2022. 7.13. 14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서류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채용후보자 등록시 -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졸업증명 및 경력사항 조회 내용 원본 일체
- 결격사유 조회 내용(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서약서, 증명사진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채용 시 경력산정은 센터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르며, 입사지원시 누락된 경력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7. 기타사항
 
ㅇ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전형별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ㅇ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진행 시 전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당일 체온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등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센터 인사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8. 붙임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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