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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
작성일2021-10-25 15:29
조회수44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직위 | 주요역할 | 인원 |
| 회복자 인턴 | 센터 사업 지원 | 1명 |
나. 지원자격
| 자격요건 | 단도박과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한 자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단, 연령의 경우 입사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 우대사항 | -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 센터 주최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 지역센터, 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등록 법인・단체,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15. 위 결격사항 중 도박과 관련하여 법적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1.1. ~ 2022.12.31. |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주40시간, 토요근무 가능자) |
| 근무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
| 보 수 | 연 23,100천원 ~ 28,300천원 (제수당 제외) |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추가로 면접전형에 포함
2차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나. 심사일정
서류접수 : 2021. 10. 25(월) - 11. 7.(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kio3522@kosin.ac.kr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1. 11. 10.(수) 예정 (개별통보)
면접심사 : 2021. 11. 12.(금) 10:00이후 예정
합격자 발표: 2021. 11. 15.(월) 예정 (개별통보)4.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단도박 및 회복활동 확인서 1부- 단도박 및 회복활동의 증명은 지역센터, 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등록 법인・단체, 사행산업체 상담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결격사유확인서 1부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최종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 자격증 사본, 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시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게끔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박지원(051-441-1749, kio3522@kosi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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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문.hwp
- 부산울산센터 회복자 인턴 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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