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
채용2021년 제3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본부) 직원 채용 변경 공고
작성일2021-06-07 16:38
조회수124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21-32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변경공고 (2021년 3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2021-30호(2021. 5. 11.), 「2021년 제3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 내 채용일정 변경으로 채용 변경 공고를 게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구분 | 고용형태 | 직 종 | 직급 | 업무내용 | 인원(명) | 채용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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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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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예방치유직 |
5급(a)
(신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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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재활 사업 운영 |
2명 | - |
장애인
우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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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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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예방치유직 |
5급(a)
(신입직)
|
- 도박문제 연구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관리 등 |
1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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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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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업무직 |
5급(a)
(신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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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행정 등 경영지원팀 소관업무 | 1명 |
채용일~
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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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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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업무직 |
5급(a)
(신입직)
|
- 전문의료기관 및 연계서비스 등 치유지원팀 소관업무 |
1명 |
채용일~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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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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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업무직 |
5급(a)
(신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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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 1명 | 채용일로부터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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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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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회복자인턴 |
인턴
(신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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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센터 내 회복자 지원 프로그램 등 치유재활 사업 보조 |
1명 |
채용일로부터 1년
(평가 통해
최대 2년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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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 계 | 7명 | ||||||
* 장애인 우대채용이지만 비장애인도 지원 가능함
2. 지원자격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구분 | 직종 | 직급 | 채용분야(업무) | 지원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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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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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치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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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a) | -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재활 사업 운영 |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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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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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치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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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a) | - 도박문제 연구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관리 등 |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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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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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 5급(a) | - 계약·사무행정 등 경영지원팀 소관업무 |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사학위 취득자 3. 전문학사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의 직무관련 실무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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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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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 5급(a) | - 전문의료기관 및 연계서비스 등 치유지원팀 소관업무 |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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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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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 5급(a) | - 서울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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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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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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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 서울센터 내 회복자 지원 프로그램 등 치유재활 사업 보조 |
1. 단도박을 유지하며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한 자 ※ 단도박 및 회복활동의 증명은 지역센터, 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등록 법인·단체, 사행산업체 상담센터가 발급한 확인서 증빙이 가능해야함 2.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한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나.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구분 | 내 용 |
| 공통사항 | - 센터는 정기/수시 인사를 통해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향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서울 본부(서울센터 포함) 및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 연봉은 센터 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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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03-01
(예방치유직 5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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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근무일이 별도 지정될 수 있음 (보수수준) 27,276천원 ~ 32,08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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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03-02
(예방치유직 5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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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276천원 ~ 32,08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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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03-03
(업무직 5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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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 ~ 2022년 8월 31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276천원 ~ 32,08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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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03-04
(업무직 5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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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 ~ 2022년 11월 4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276천원 ~ 32,08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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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03-05
(업무직 5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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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 시행(근무일 화요일~토요일 등 별도 지정) (보수수준) 27,276천원 ~ 32,08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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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03-06
(회복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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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가능)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근무일이 별도 지정될 수 있음 (보수수준) 23,832천원 ~ 29,052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구 분 | 내 용 | ||||
| 서류심사 | ㅇ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면접심사 | ㅇ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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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우대사항
| 구 분 | 우대사항 | 가산점 | 비고 |
| 서류심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 군인의 자녀 |
만점의 5%, 10% | 중복시 높은 점수만 반영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 만점의 5%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
만점의 2% | ||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센터 청년인턴 수료자 |
만점의 2% | ||
|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위탁지역센터 포함) | 만점의 3% | ||
| 면접심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10% |
* 지원분야 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회복자인턴 근무자 가산점은 정규직 및 업무직 지원자에 한해 점수 부여
| 일 정 | 주요내용 |
| 5.11.(화)~5.25.(화) | ㅇ 채용공고(센터 홈페이지, 나라일터, 문체부 등) 및 지원서 접수 |
| 6.11.(금) | ㅇ 서류심사 |
| 6.15.(화) | ㅇ 서류심사 결과 /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 6.18.(금) | ㅇ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자격서류 제출 |
| 6.23.(수)~6.24.(목) | ㅇ 면접심사 |
| 6.30.(수) | ㅇ 최종합격자 발표 |
| 7.1.(목)~7.6.(화) | ㅇ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
| 7.7.(수)~7.15.(목) | ㅇ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 7.19.(월) | ㅇ 임용(예정) |
* 상기 심사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5. 지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센터 온라인 채용홈페이지(https://kcgp.recruiter.co.kr) 접수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ㅇ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하며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지원서는 온라인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제공되지 않음
| 구 분 | 제출서류 |
| 입사지원 시 | - (공통서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안내: 한글파일(붙임파일)로 작성 후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파일로 업로드 (한글파일(HWP)로 5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를 반드시 준수)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및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미 제출 시, 서류심사 최하점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면접일 기준으로 인정 - (별도제출서류) * 회복03-06: 단도박 및 회복활동 확인서(붙임2) 확인서 제출 시 활동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세부내역 현황 증빙자료 첨부 요망 |
| 서류전형 합격 시 | -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우대가산점 관련서류, 졸업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6.18. 13시까지 채용사이트내 서류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
| 채용후보자 등록시 | -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졸업증명 및 경력사항 조회 내용 원본 일체 - 결격사유 조회 내용(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서약서, 증명사진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 안내 예정 |
* 채용 시 경력산정은 센터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르며, 입사지원시 누락된 경력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7. 기타사항
ㅇ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ㅇ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면접시험 응시 제한 가능
- 면접 진행 시 전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당일 체온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등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센터 인사담당(02-740-9022)으로 연락바랍니다.
8. 붙 임
ㅇ 단도박확인서(회복03-06 회복자인턴 지원자 제출)
ㅇ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 첨부파일
-
- 2021년 제3차 직원 채용 계획 변경 공고문.hwp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_예방03-01(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재활).pdf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_예방03-02(도박문제 연구조사, 용역관리).pdf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_업무03-03(계약관리).pdf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_업무03-04(전문의료기관 및 연계서비스).pdf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_업무03-05(상담 및 사례관리).pdf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_회복03-06(회복자 지원 프로그램 등 치유재활 보조).pdf
- 단도박 및 회복활동 확인서(세부활동내역 포함).hwp
- 직무수행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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