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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회복자인턴 채용 공고
작성일2021-06-07 11:11
조회수41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회복자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회복자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1. 채용분야 및 인원
| 구분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 회복자 인턴 |
1명 | ▣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1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단도박 1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 예방홍보사업 지원 ◦ 치유재활사업 지원 ◦ 지역연대사업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지원 |
가. 공통요건
1) 한국단도박모임(GA),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단도박 1년 이상 확인서 필수 제출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회복자 인턴 운영지침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나. 우대요건
1) 중독상담 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2) 도박문제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3) 도박문제 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및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5) 관용차량(1종 보통) 운전 가능자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나. 근무기간: 근무개시일부터 2021. 12. 31. 까지
다.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센터 사정에 따라 때로 토요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평일 대체휴무 진행)
라. 보 수: 연 23,100~28,300천원(※ 4대 보험 가입, 수당은 지역센터 운영지침 제수당 기준으로 별도 지급)
3. 전형 방법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 -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4. 전형 일정
나. 접수방식 : 1차 심사 서류 이메일 접수 (yeonkang@nate.com)
다. 서류발표 및 면접심사 :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마. 근무개시일: 2021년 7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첨부서식)
2) 이력서 1부(첨부서식, 사진부착) / 계약직,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3) 자기소개서 1부(첨부서식) /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4) 단도박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6) 결격사유 확인서 1부(첨부서식)
7)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 함께 제출)
8) (선택)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해야 함
9) (선택) 유관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10)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나. 면접심사 대상자는 면접당일 원본서류 제출
* 제출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30일 이후 폐기함)
라.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시 '인정 불가' (경력사항 작성 시 경험분야 또는 업적 등을 자세히 기재 바람) 단, 경력증명서 미제출 사유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인정 가능합니다.
마.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문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T. 064-751-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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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01_회복자인턴_채용공고문(제주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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