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
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0-11-05 16:43
조회수301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20-61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0년 5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11월 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구분 | 고용형태 | 직종 | 직급 | 주요 업무 | 인원 |
| 예치 05-01 |
정규직 | 예방 치유직 |
4급 (경력직)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연구 및 용역관리 (연구자료 조사, 연구용역 관리 등) |
1명 |
| 예치 05-02 |
정규직 | 예방 치유직 |
4급 (경력직) |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 재활사업 운영 (회복프로그램, 개인・집단상담 등) |
1명 |
| 예치 05-03 |
정규직 | 예방 치유직 |
5급(a) (신입직) |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 재활사업 운영 (회복프로그램, 개인・집단상담 등) |
3명 |
| 행정 05-04 |
정규직 | 행정 사무직 |
5급(a) (신입직)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GPIS, 넷라인 시스템 관리 구축 등) |
1명 |
| 업무 05-05 |
기간제 | 업무직 | 5급(a) (신입직)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육아휴직대체) | 1명 |
| 헬프 라인 05-06 |
기간제 | 헬프라인 상담직 |
- | 헬프라인(전화상담) 및 넷라인(채팅상담/게시판상담/문자정보제공) 상담 | 1명 |
| 회복 05-07 |
기간제 | 회복자 인턴 |
- |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재활 업무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행정 지원 등) |
1명 |
| 청년인턴 05-08 |
기간제 | 청년 인턴 |
-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업무지원 | 1명 |
2. 지원자격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구분 | 직종 | 직급 | 채용분야(업무) | 지원자격요건 | |
| 예치 05 - 01 |
예방 치유직 |
4급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연구 및 용역관리 (연구자료 조사, 연구용역 관리 등) |
1.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 우대사항: 관련분야 연구업무 경력자, 논문 및 연구실적 보유자 |
|
| 예치 05 - 02 |
예방 치유직 |
4급 |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 재활사업 운영 (회복프로그램, 개인・집단상담 등) |
1.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
|
| 예치 05 - 03 |
예방 치유직 |
5급(a) |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 재활사업 운영 (회복프로그램, 개인・집단상담 등) |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
|
| 행정 05 - 04 |
행정 사무직 |
5급(a)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GPIS, 넷라인 시스템 관리 구축 등) |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사학위 취득자 3. 전문학사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의 직무관련 실무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업무 05 - 05 |
예방치유 | 5급(a)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육아휴직대체) |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관련분야 졸업자(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
|
| 헬프라인 05 - 06 |
헬프 라인 상담직 |
- | 헬프라인(전화상담) 및 넷라인(채팅상담/게시판상담/문자정보제공) 상담 | 1.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상담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호와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
|
| 회복 05 - 07 |
회 복 자 인 턴 |
- |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예방,치유,재활 업무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행정 지원 등) |
1. 센터 회복자 인턴 관리규칙 제4조(자격기준) 해당하는 자 2. [붙임]의 단도박 및 회복활동 확인서를 제출 가능한자
|
|
| 청년 인턴 05 - 08 |
청년인턴 | -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업무지원 | 1. 학사학위 취득자(2021.2.졸업예정자 포함) 2. 전공, 학점, 어학, 성별제한 없음 3. 「청년고용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4 임용예정일로부터 4개월(‘21.1.14.∼‘21.5.13.) 근무가능한 자 5. 센터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나.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회복05-07의 경우 도박과 관련하여 법적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로 지원가능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구분 | 내 용 |
| 공통사항 | - 센터는 정기/수시 인사를 통해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향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서울 본부(서울센터 포함) 및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 연봉은 센터 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 센터는 정규직과 업무직(계약직)간의 성과급 및 복리후생제도 등이 동일하게 운영됨 |
| 예치05-01 (예방치유직 4급) |
(근 무 지)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9,988천원 ~ 36,852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 예치05-02 (예방치유직 4급) |
(근 무 지)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근무일이 별도 지정될 수 있음 (보수수준) 29,988천원 ~ 36,852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 예치05-03 (예방치유직5급(a)) |
(근 무 지)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근무일이 별도 지정될 수 있음 (보수수준) 27,276천원 ~ 32,08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 행정05-04 (행정사무직 5급(a)) |
(근 무 지)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276천원 ~ 32,08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 업무05-05 (예방치유 5급(a)) |
(근 무 지)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 2022.4.30.(육아휴직대체)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276천원 ~ 32,08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 헬프라인05-06 (헬프라인상담직) |
(근 무 지)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교대 순환근무 (교대근무시간: ①09:00~18:00, ② 13:00~22:00) (보수수준) 26,856천원 ~ 36,408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 회복05-07 (회복자 인턴) |
(근 무 지)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강원도 정선군)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가능)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말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근무일이 별도 지정될 수 있음 (보수수준) 23,832천원 ~ 29,052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 청년인턴05-08 (청년인턴) |
(근 무 지)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4개월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월 190만원(별도 제수당 없음) |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구 분 | 내 용 | ||||||
| 서류심사 | ㅇ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면접심사 | ㅇ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
| 구 분 | 우대사항 | 가산점 | 비고 |
| 서류심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법률의 의거 만점의 5%, 만점의 10% |
중복시 높은 점수만 반영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 만점의 5%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
만점의 5% | ||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만점의 2% | ||
| 면접심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10% |
| 일정 | 내용 |
| 11.5(목) ~ 11.18.(수) | ㅇ 채용공고(센터 홈페이지, 나라일터, 문체부 등) 및 지원서 접수 |
| 12.1(화).~12.7(월) | ㅇ 서류심사 |
| 12.9.(수) | ㅇ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 12.15(화) ~ 12.18.(금) | ㅇ 면접심사 |
| 12.23.(수) |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 12.29.(화) ~ 12.31.(목) | ㅇ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
| 1.4(월) ~ 1.12.(화) | ㅇ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 1.14.(목) | ㅇ 임용(예정) |
5. 지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센터 온라인 채용홈페이지(https://kcgp.recruiter.co.kr) 접수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ㅇ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하며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지원서는 온라인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 구 분 | 제출서류 |
| 입사지원 시 | - (공통서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안내: 한글파일(붙임파일)로 작성 후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파일로 업로드(한글파일(HWP)로 5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를 반드시 준수)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및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작성: 예치05-01,예치05-02,예치05-03, 행정05-04 업무05-05, 헬프라인05-06 - 입사 후 역할 및 기대 작성: 회복자인턴05-07. 청년인턴05-08 * 직무수행계획서 미 제출 시 서류심사 최하점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면접일(12.15.)기준으로 인정 - (별도제출서류) * 회복05-07: 단도박 및 회복활동 확인서(붙임2) / 확인서 제출 시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세부내역 현황 증빙자료 첨부 요망 |
| 서류전형 합격 시 | -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서류, 졸업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12.11. 13시까지 채용사이트내 서류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 (예치05-01,예치05-02): PT발표자료(주제 및 방법 등은 서류합격자 발표 시 면접 전형 대상자에게 별도공지하며, 면접 전 제출) |
| 채용후보자 등록시 | -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졸업증명 및 경력사항 조회 내용 원본 일체 - 결격사유 조회 내용(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서약서, 증명사진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 안내 예정 |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7. 기타사항
ㅇ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ㅇ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면접시험 응시 제한 가능
- 면접 진행 시 전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당일 체온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등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센터 인사담당(02-740-9022)으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
- 단도박 확인서(회복자인턴 전용).hwp
- NCS 직무기술서(제5차직원채용).hwp
- 직무수행 계획서.hwp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