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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인턴 채용 공고

작성일2020-08-18 11:28 조회수5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을 받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는 도박폐해 안전망 구축과 도박문제 치유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08월 1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1. 채용예정 직급 및 주요 담당업무
 
직급 인원 주요 담당업무 근무 기간
회복자
인턴
1명 가. 도박중독 치유재활사업 지원
나. 도박중독 예방홍보사업 지원
다. 지역사회 연대사업 지원
라. 기타 제반 행정 지원
근무 개시일로부터 1년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상황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격조건
 
가. 자격요건
직위 자격요건 우대사항
회복자
인턴
o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1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단도박 1년 이상: 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o 심리 및 중독상담, 정신건강사업 실무경력자
o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및 중독상담 관련 공인자격증 소지자
o 도박문제 예방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o 도박중독 치유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자
(미 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o 관용 차량 운전가능자(1종 이상)
 
나. 결격사유: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 76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 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6 법우빌딩 4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나. 근무시간, 복지
직위 근무시간 보수 수준 보수 기준
회복자
인턴
o주 5일 근무
o1일 8시간
(09시~18시)
o 신규채용자 최초 연봉 지급 범위: 23,100천원 ~ 28,300천원
※ 수당: 지역센터 운영 지침 제수당
기준으로 별도 지급
-지역센터 보수 규정에 의거 최종합격자의 경력 반영하여 산정
-4대 보험 가입: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 직원(인턴 포함) 순환제로 주말상담 근무 시행하며, 평일 대체휴무 시행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채용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 면접전형(업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5.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2020. 8. 18.(화) ~ 2020. 8. 24.(월) 오전10:00 까지(기한엄수)
나. 접수방법: 이메일(e-mail) 접수 myungjin21@hanmail.net
※ 접수문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 055-264-7082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8. 24.(월) 예정 / 별도통보(개별문자 혹은 유선)
라. 면접전형: 2020. 8. 25.(화) 예정 / 별도통보(개별문자 혹은 유선)
마. 최종합격 발표: 면접전형 실시 이후 3일 이내 / 별도통보(개별문자 혹은 유선)
 
 
6. 지원서류
 
* 지원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
가.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나. 입사지원서 1부(hwp. 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hwp. 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hwp. 첨부양식)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hwp. 첨부양식)
바. 결격사유 확인서1부(hwp. 첨부양식)
사. 단도박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1부: 회복자인턴 해당
아.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hwp. 첨부양식): 해당자 제출
※ 서류전형 시 증빙서류(대학 이상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 교육수료증,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단도박확인서, 연구물 별쇄본 등)는 일괄 스캔하여(PDF) 이메일로 제출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증빙서류 원본)
◦ 서류전형 시 제출한 증빙서류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7. 유의사항
 
가. 서류 작성 시, 제공 양식에 맞게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며,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게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함.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및 확인, 서류분실,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음.
마. 면접 심사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동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myungjin21@hanmail.net) / ☎ 070-4278-2542로 문의.
 
 
8. 기타사항

가. 센터 소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홈페이지 http://kn.kcgp.or.kr 참조)
나.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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