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
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본부) 직원 채용 공고(2020년 제2차)
작성일2020-06-01 14:54
조회수256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20-036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0년 2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구분 | 고용형태 | 직종 | 직급 | 주요 업무 | 고용기간 | 인원 |
| 예치 -02-01 |
정규직 | 예방 치유직 |
3급 | 도박문제 예방, 치유, 재활 관련 연구 | 센터 인사규정상 정년적용 (단, 수습기간(6개월) 평가에 따른 수습 해제 시) | 1명 |
| 행정 -02-02 |
정규직 | 행정 사무직 |
5급 (b) |
경영관리부 내 행정사무 | 센터 인사규정상 정년적용 (단, 수습기간(6개월) 평가에 따른 수습 해제 시) | 1명 |
| 업무 -02-03 |
기간제 | 업무직 | 5급 (a) |
지역센터 관리· 운영 | 임용일로부터 1년 | 2명 |
| 업무 -02-04 |
기간제 | 업무직 | 5급 (a) |
도박문제 상담 및 사례관리 | 임용일로부터 1년 (평가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가능) |
2명 |
| 업무 -02-05 |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 |
업무직 | 5급 (a) |
도박문제 상담 및 사례관리 | 임용일로부터 1년 (평가를 통해 ‘23.2.28.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 가능) |
1명 |
| 청년 인턴 |
기간제 | 청년 인턴 |
- |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무보조 | 임용일로부터~4개월 | 1명 |
* 채용 후 담당업무는 붙임 NCS기반 직무기술서 내용 참조
2. 지원자격
| 구분 | 직종 | 직급 | 채용분야(업무) | 자격요건 |
| 예 치 02 - 01 |
예방 치유직 |
3급 | 도박문제 예방, 치유, 재활 관련 연구 |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5.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건강학(보건학) |
| 행정 02 - 02 |
행정 사무직 |
5급 (b) |
경영관리부 내 행정사무 | (장애인 제한)「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수)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업무 02 - 03 |
업무직 | 5급(a) | 지역센터 관리· 운영 |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관련분야 졸업자(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
| 업무 02 - 04 |
업무직 | 5급(a) | 도박문제 개인 및 집단상담 운영 |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관련분야 졸업자(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
| 업무 02 - 05 |
업무직 | 5급(a) | 도박문제 개인 및 집단상담 운영 |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관련분야 졸업자(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
| 청 넌 인 턴 |
청년인턴 | - |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무보조 |
1. 관련분야 학사학위자 또는 졸업예정자(관련학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2. 연령 : 만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3. 성별 및 경력 : 제한 없음 4. 주 5일 근무가 가능한자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가능)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5.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력자 지원 불가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최종합격 시 경력증명서류 제출 -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하며,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자, 비수도권지역 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서류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
나.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모집분야 구분 |
공통 | ||||||||||||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시~18시) * 업무직(업무02-04, 업무02-05)의 경우 주말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근무일이 별도 지정될 수 있음(예: 화요일~토요일) |
||||||||||||
| 근무장소 | 센터 본부 및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 ||||||||||||
| 계약기간 | - 정규직: 센터 인사규정상 정년적용 (단, 수습기간(6개월) 평가에 따른 수습 해제시) - 기간제(업무-02-03): 임용일로부터 1년간 - 기간제(업무-02-04): 임용일로부터 1년간(평가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가능) - 기간제(업무-02-05): 임용일로부터 1년간 (평가를 통해 ‘23.2.28.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 가능) - 기간제(청년인턴): 임용일로부터 4개월 |
||||||||||||
| 보수수준 및 기준 | 연봉은 센터 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 정규직(예치02-01, 행정02-02)
- 업무직(업무02-03, 업무02-04, 업무02-05) (단위: 천윈)
- 청년인턴: 1,800,000원(월) |
||||||||||||
| 기타 | 센터는 정기 · 수시 인사발령으로 순환보직 실시 | ||||||||||||
4. 심사방법 및 일정
ㅇ 1차 서류심사
-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 혹은 청년인턴으로서 역할 및 기대)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최대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를 위한 면접심사 실시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업무이해력 등 평가
․예치-02-01 분야 지원자의 경우 직무수행계획 PT발표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세부사항 안내 예정
나. 심사일정
| 심사내용 | 일정구분 |
| 6.1(월)~6.15.(월) | 지원서 접수 |
| 6.23.(화)~6.25.(목) | 서류심사 |
| 6.26.(금)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시, 장소 통보 |
| 7.1.(수)~7.3.(금) | 면접심사 |
| 7. 7.(화) | 최종합격자 발표 |
| 7. 9.(목)~7.14.(화) | 임용관련 서류제출 |
| 7.27.(월) | 임용예정일 |
5. 지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센터 온라인 채용홈페이지(https://kcgp.recruiter.co.kr) 접수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ㅇ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합격 시 제출(2020.6.29. 12:00까지 제출,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6. 지원서류(지원서는 온라인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 지원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
ㅇ 지원서(기본정보, 교육 및 경험사항, 자격 및 기타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등)
ㅇ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서류, 졸업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 제출(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 경력증빙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제출(4대보험 완납증명서 미인정)
7. 기타사항
ㅇ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ㅇ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ㅇ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면접시험 응시 제한 가능
- 면접 진행 시 전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당일 체온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등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센터 인사담당(02-740-9022)으로 연락바랍니다.
8. 붙 임
- 첨부파일
-
- (붙임)2020년도 제2차 채용 NCS직무기술서.hwp
- (공지)2020년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문.hwp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