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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인턴 채용 공고

작성일2020-02-11 16:26 조회수37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고신대학교 운영「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 함께 일할 인턴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장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채용직위 채용인원 자격요건 주요역할
인턴 1 명 가.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나.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 등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예방홍보·치유재활 사업 업무보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관련분야 :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상담학 등
※ 우대사항:
1. 중독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 유경험자
2. 관련 자격증 소지자(상담 및 중독 관련 자격증 등)
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전문 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2.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복지
  -근무기간 : 2020. 3. 1. ~ 2020. 12. 31. 주3일(주말근무 가능자), 9:00 ~ 18:00
  -후생복지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보 수 : 월 1,200,000원(세전)
근무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나.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20. 2. 10(월) - 2. 19(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 kio3522@kosin.ac.kr
  면접심사 : 2020. 2. 21(금) 예정
  합격자 발표: 2020. 2. 24(월) 예정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접수시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이력서 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나. 2차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 추가 제출 서류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소정서식)
    - 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
   유관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 시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게끔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박지원(051-441-1749, kio3522@kosi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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