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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원 채용(재공고)
작성일2019-12-05 16:43
조회수49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원 채용(재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을 받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는 직원(육아휴직 대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12월 0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1. 채용직위 및 담당업무
| 직위 | 인원 | 주요 담당업무 | 근무기간 |
| 팀원 (육아휴직 대체직) |
1 | 가. 도박중독 예방·홍보사업 나. 치유재활 사업(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다.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20년 1월 1일 ~ 9월 30일 (9개월간) |
2. 자격조건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나. 분야별 자격요건
| 직위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 팀원 (육아휴직 대체직) |
o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관련 분야: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간호학, 보건학 등) o 학력, 관련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경력: 중독, 정신건강 사업 실무 |
o 유관분야(상담 및 심리, 중독 관련 사업, 정신건강 사업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o 중독 관련 예방사업 / 중독문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진행 경력 o 관용 차량 운전가능자(2종 이상) |
3.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보수수준 | 보수기준 |
| 주 5일 근무 * 상담사 순환제로 주말상담 근무(토요일)를 할 수 있으며, 평일 대체 휴무 진행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 보수규정 기준으로 지급 ※ 기타 수당은 지역센터 운영지침 제 수당 기준으로 지급 |
-최종합격자의 경력 반영햐여 산정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
4. 전형방법
5. 전형일정
※ 접수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6 법우빌딩 4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인사담당자
※ 상기 일정은 전형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면접 전형 시 추가 증빙서류(면접자에 한함)
◦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이상 증명서 모두 제출(외국 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관련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해당 시 제출
◦ 연구물 별쇄본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7. 유의사항
8. 기타
전형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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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센터_직원_공개채용_공고문(육아휴직대체직)재공고.hwp
- 경남센터_지원_서식(육아휴직_대체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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