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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채용조건 변경으로 인한 마감)
작성일2019-11-21 17:43
조회수4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고신대학교 운영「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장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 직위 | 인원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주요역할 |
| 회복자 인턴 | 1명 | 단도박 2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단도박 2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1.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2.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3.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4. 지역센터 및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
센터 사업 지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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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근무개시일부터 1년 |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토요근무 가능자), 1일 8시간(9:00 ~ 18:00) |
| 근무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
| 보 수 | 연 23,100천원 ~ 28,300천원 (제수당 제외) |
3. 전형방법 및 일정
나. 전형일정
4. 제출서류
나. 2차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 추가 제출 서류
- 대학교 이상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소정서식)
- 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시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게끔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박지원(051-441-1749, kio3522@kosi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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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센터_회복자_인턴_채용_공고문.hwp
- 부산센터_회복자_인턴_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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