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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채용조건 변경으로 인한 마감)

작성일2019-11-21 17:43 조회수4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고신대학교 운영「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장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직위 인원 자격요건 우대사항 주요역할
회복자 인턴 1명 단도박 2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단도박 2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2.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3.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4. 지역센터 및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센터
사업 지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근무조건
 
근무기간 근무개시일부터 1년
근무시간 주5일 근무(토요근무 가능자), 1일 8시간(9:00 ~ 18:00)
근무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보      수 연 23,100천원 ~ 28,300천원 (제수당 제외)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나. 전형일정
서류접수 : 상시 (적격자가 채용될 때까지)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kio3522@kosin.ac.kr
면접심사 :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접수시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이력서 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단도박 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나. 2차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 추가 제출 서류
최종 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소정서식)
      - 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
유관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남자만 해당) 1부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시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게끔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박지원(051-441-1749, kio3522@kosi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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