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
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원 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직)
작성일2019-11-20 22:15
조회수39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원 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을 받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는 직원(육아휴직 대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1. 채용직위 및 담당업무
| 직위 | 인원 | 주요 담당업무 | 근무기간 |
| 팀원 (육아휴직 대체직) |
1 | 가. 도박중독 예방·홍보사업 나. 치유재활 사업(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다.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20년 1월 1일 ~ 9월 30일 (9개월간) |
2. 자격조건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나. 분야별 자격요건
| 직위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 팀원 (육아휴직 대체직) |
o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관련 분야: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간호학, 보건학 등) o 학력, 관련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경력: 중독, 정신건강 사업 실무 |
o 유관분야(상담 및 심리, 중독 관련 사업, 정신건강 사업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o 중독 관련 예방사업 / 중독문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진행 경력 o 관용 차량 운전가능자(2종 이상) |
3.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보수수준 | 보수기준 |
| 주 5일 근무 * 상담사 순환제로 주말상담 근무(토요일)를 할 수 있으며, 평일 대체 휴무 진행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 보수규정 기준으로 지급 ※ 기타 수당은 지역센터 운영지침 제 수당 기준으로 지급 |
-최종합격자의 경력 반영햐여 산정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
4. 전형방법
5. 전형 일정
※ 접수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6 법우빌딩 4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인사담당자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 때문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면접 전형 시 추가 증빙서류(면접자에 한함)
◦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이상 증명서 모두 제출(외국 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관련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해당 시 제출
◦ 연구물 별쇄본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7. 유의사항
8. 기타
전형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경남센터_직원_공개채용_공고문(육아휴직대체직).hwp
- 경남센터_지원_서식(육아휴직_대체직).hwp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