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
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회복자인턴 채용 공고
작성일2019-11-19 21:24
조회수47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회복자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정·가톨릭대학교 운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2019년 11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직위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 회복자 인턴 |
1 명 | -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2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단도박 2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제출 |
-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 관련 업무 보조 수행 |
※ 우대사항
1)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2) 도박문제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3)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4) 지역센터 및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5) 워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ITQ 등)
가. 공통요건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회복자 인턴 운영지침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개시일 : 개별통보
나. 근무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6층
다.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토요근무 포함)
라. 급여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회복자 인턴 운영지침 제12조 보수에 의거 보수 및 수당지급
| 기본급 | 기준 | 보수(천원) |
| 회복자인턴(1-6호봉) | 연봉 23,100 ~ 28,300 |
※ 기타수당은 별도 지급
3.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11. 19.(화) ~ 12. 2.(월)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12. 3.(화)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채용문의 : 경기남부센터 치유재활팀장 황병록 (031-243-8280)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나. 접수메일 : ggpgcc@gmail.com
5. 제출서류
나. 이력서 1부(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라. 단도박 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 1부
마.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첨부양식)
|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시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시 제출 ◦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해당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6. 기타 유의사항
o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공개모집결과 응모자가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모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 2019년_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_경기남부센터_회복자인턴_채용공고_및_제출서류(1119).hwp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