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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19년 5차)

작성일2019-07-09 13:54 조회수326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9-56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19년 5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7월 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고용형태 직종 직급 주요 업무 인원
예치-05-01 정규직
(보훈제한)
예방
치유직
5급(a) - 매체활용 온, 오프라인 홍보
- 행사, 캠페인 운영
1명
업무-05-02 기간제 업무직 5급(a) - 도박중독 상담 및 사례관리
- 도박문제 예방
1명
청년-05-03 기간제 청년인턴 인턴 -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
2명
* 채용 후 담당업무는 붙임 NCS기반 직무기술서 내용 참조(예치-05-01. 업무-05-02) 
 
2. 지원자격
 
가. 지원 자격요건
구분 직종 직급 자격 요건
예치
-05-01
예방
치유직
5급(a) (보훈제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관련학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업무
-05-02
업무직 5급(a)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관련학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청년
-05-03
청년
인턴
인턴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졸업예정자(관련학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2. 만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인 자
3. 성별 및 경력 : 제한 없음
4. 주 5일 근무가 가능한자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가능)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5.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 법령 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유무는 국가보훈처로 문의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최종합격 시 경력증명서류 제출/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하며,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자, 비수도권지역 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서류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
 
나.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모집분야
구분
예치-05-01 / 업무-05-02 / 청년-05-03
근무시간 (공통)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시~18시)
* 단, 업무-05-02 분야는 주말근무 시행에 따라 근무일이 화요일~토요일로 지정될 수 있음
근무장소 예치-05-01, 업무-05-02 :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청년-05-03 : 센터 서울북부센터(서울시 중구) 혹은 서울남부센터(서울시 영등포구)
계약기간 예치-05-01 : 정규직(단, 수습기간(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수습해제시)
업무-05-02 : 채용일로부터 1년
청년-05-03 : 채용일로부터 4개월
보수수준 예치-05-01, 업무-05-02 : 연 26,556천원 ~ 31,680천원
* 정액급식비 등 기타수당 별도
청년-05-03 : 월 1,800천원
보수기준 연봉은 센터 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ㅇ 1차 서류심사
  -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를 위한 면접심사 실시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등 평가

나. 심사일정
일정구분 심사내용
지원서 접수 2019. 7. 9(화) ~ 7. 23(화)
서류심사 2019. 7. 29(월)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시, 장소 통보 2019. 7. 30(화)
면접심사 2019. 8. 2(금)
최종합격자 발표 2019. 8. 5(월)
임용관련 서류제출 2019. 8. 5(월) ~ 8. 9(금)
임용예정일 2019. 8. 19(월)
* 상기 심사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할 예정임
 
 
5.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9. 7. 9(화) 17:00 ~ 7. 23(화) 18:00
 ㅇ 접수방법 : 센터 온라인 채용홈페이지(https://kcgp.recruiter.co.kr) 접수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ㅇ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 시 제출(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 기간제 지원자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6. 지원서류(온라인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 지원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
ㅇ 지원서 1부
ㅇ 기본정보
ㅇ 교육 및 경험
ㅇ 자격 및 기타
ㅇ 자기소개서
ㅇ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
    ※청년인턴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입사 후 역할 및 기대‘에 대해 서술하여 제출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예치-05-01 지원자/ 최종합격 시 제출)
  - 제출처란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반드시 명기
  -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훈카드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 시 제출)
ㅇ 가산점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제출)
 
7. 기타사항
 
 ㅇ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전형별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ㅇ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센터 인사담당(02-740-9022)으로 연락바랍니다.
 
8. 붙 임
 
  ㅇ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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