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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사무국장)
작성일2019-06-27 09:11
조회수117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9-54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 공고 (사무국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직종 | 직급 | 주요 업무 | 인원 |
| 별정직 | 사무국장 | - 원장을 보좌하여 센터 본부 및 지역센터 총괄 | 1명 |
2. 지원자격
| 직종 | 직급 | 자격요건 |
| 별정직 | 사무국장 | 1.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20년 이상의 직무관련 실무경력자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상기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 조직·예산(회계)·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도박중독 관련 예방홍보·치유재활 등 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 |
나.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3. 근무조건
| 모집분야 구분 |
사무국장 |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시~18시) |
| 근무장소 | 센터 본부(서울시 중구) |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
4. 심사방법 및 일정
ㅇ 서류심사(1차 심사)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
ㅇ 면접심사(2차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센터 면접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관련 PT 발표(10분) 및 질의응답 실시
․PT 발표 파일은 면접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전날까지 제출(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안내 예정)
나. 심사일정 : 각 전형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사실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할 예정임
5. 지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 접수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월~금요일 9시~18시 접수(점심식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8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우편번호 04554)
ㅇ 제출서류 : 지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요약본 포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ㅇ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
6.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
ㅇ 입사지원서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요약본 포함) 1부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ㅇ 학력증명서류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시 제출)
ㅇ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시 제출)
ㅇ 상벌사항 증명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시 제출)
*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증명 등이 있는 경우 첨부가능하며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ㅇ 면접심사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ㅇ 개별심사의 결과는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문자메시지)합니다.
ㅇ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ㅇ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공개채용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또는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ㅇ 우편 접수 시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접수기간 내 이메일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은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센터 인사담당(02-740-9022)으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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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지원서등 제출서류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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