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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재공고

작성일2019-06-18 09:21 조회수33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재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고신대학교 운영「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장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채용직위 채용인원 자격요건 우대사항 주요역할
회복자
인턴
1 명 - 단도박 2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단도박 2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2.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3.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4. 지역센터 및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센터 사업 지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근무조건 
 
근무기간 회복자 인턴: 2019. 7. 1. ~ 2019. 12. 31.
근무시간 주5일 근무(토요근무 가능자), 1일 8시간(9:00 ~ 18:00)
근무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보 수 회복자인턴: 연 23,100천원 ~ 28,300천원 (제수당 제외)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 방법
1차 : 서류심사((채용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나.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9. 6. 17(월)  - 6. 23(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 kio3522@kosin.ac.kr
 면접심사 : 2019. 6. 25(화) 예정
 합격자 발표 : 2019. 6. 26(수) 예정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접수시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이력서 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단도박 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나. 2차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 추가 제출 서류
최종 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소정서식)
    - 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
유관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남자만 해당) 1부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 시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게끔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박지원(051-441-1749, kio3522@kosi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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