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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재공고
작성일2019-06-11 08:53
조회수36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재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서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의욕적인 회복자 인턴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19년 6월 1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구분 | 자격 요건 | 담당 업무 |
| 회복자 인턴 (1명) |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2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로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회복자 인턴 운영지침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제반 예방치유사업 지원 |
가. 공통요건
1) 한국단도박모임(GA),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단도박 2년 이상 확인서 필수 제출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회복자 인턴 운영지침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나. 우대사항
1) 중독상담 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2) 도박문제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3) 도박문제 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및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5) 관용차량(1종 보통) 운전 가능자
2. 근무조건
3. 전형방법 및 전형일정
나. 전형일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나. 면접전형시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함)
|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입금통장사본,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5.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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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_회복자_인턴_채용_재공고(광주).hwp
- 2019년_회복자_인턴_채용_제출서류(광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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