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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원채용 공고
작성일2019-05-28 13:12
조회수64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을 받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5월 2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 직위 | 인원 | 주요 담당업무 | 근무기간 |
| 팀원 | 1 | 가. 도박중독 예방홍보사업 나. 회계 및 행정 |
2019년 7월 1일~ |
| 회복자 인턴 |
1 | 가. 도박중독 치유재활사업 지원 나. 도박중독 예방홍보사업 지원 다. 지역사회 연대사업 지원 라. 기타 제반 행정 지원 |
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 (6개월) |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격조건
○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나. 분야별 자격요견
| 직위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 팀원 | o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관련분야: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간호학, 보건학 등) o 학력, 관련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경력: 도박중독, 정신건강 사업 실무 경력 |
o 유관분야(상담 및 심리, 중독 관련 사업, 정신건강사업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o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 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o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o 관용 차량 운전가능자(1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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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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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2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단도박 2년 이상: 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3.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복지
| 직위 | 근무시간 | 보수수준 | 보수기준 |
| 팀원 | 주 5일 근무 | 27,400천원~32,740천원(1-6호봉) ※수당은 지역센터 운영 지침 제수당 기준으로 별도 지급 |
-지역센터 보수 규정에 의거 최종합격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
| 회복자 인턴 | 주 5일 근무 | 23,100천원~28,300천원 ※수당은 지역센터 운영 지침 제수당 기준으로 별도 지급 |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채용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 : 심층 면접시험(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2차 : 심층 면접시험(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5.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19. 5. 28(화) - 2019. 6. 11(화) 17:00 우편 도착 분까지
○ 접수방식 : 우편(등기)으로만 접수
※ 접수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6 법우빌딩 4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인사담당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6. 17(월)/개별문자 혹은 유선 통보
○ 면접 심사 : 2019. 6. 18(화) 진행 예정
○ 최종합격 발표 : 2019. 6. 21일 이내/개별문자 혹은 유선 통보
○ 근무 개시일 : 2019.7.1(월)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 입사지원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 결격사유 확인서(첨부서식)
○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첨부양식): 해당자 제출
○ 단도박 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 1부 : 회복자 인턴 제출
※ 면접 전형시 추가 증빙서류
◦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이상 증명서 모두 제출(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관련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해당 시 제출
◦ 연구물 별쇄본 각 1부 : 해당시 제출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7. 유의사항
○ 서류 작성 시, 제공 양식에 맞게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며,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게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궁금한 사항은 E-mail(sononnam@hanmail.net) / ☎ 070-4277-9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센터 소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홈페이지 https://www.kcgp.or.krkcgplc/kn.do 참조)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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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센터_지원_서식(2019).hwp
- 경남센터_직원_공개채용_공고문(2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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