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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19-05-16 10:08 조회수92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제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5월 1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인원 주요 담당업무
팀원 1명 ◦ 예방 및 치유 사업 수행(개인 및 집단상담, 예방교육 등)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 기타 센터 프로그램 수행
회복자
인턴
1명 o 도박문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지원
o 지역연계사업 지원
o 치유재활 프로그램 보조 및 행정지원 등
청년 인턴 1명 o 치유재활, 예방홍보 프로그램 보조 및 행정지원
 


 

2. 지원자격
 
가. 공통요건
 o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나. 분야별 지원 자격요건
직위 인원 자격요건 우대사항
팀원 1명 o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관련분야: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정신의학 등)
 
o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o 유관분야(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o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o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미 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하여야함)
 
o 관용차량 운전가능자(1종 이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팀원)
※ 지역센터 및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는 우 대(회복자 인턴)
회복자 인턴 1명 o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2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o 단도박 2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년
인턴
1명 o 학사학위 취득자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 포함
 
o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o 도박중독예방교육 유경험자
 
o 관용차량 운전가능자(1종 이상)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최종합격 시 경력증명서류 제출/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o 1차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o 2차 : 심층면접심사(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팀원 지원자는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개별 ppt면접 예정
 
나. 전형일정
 o 접수기간 : 2019. 5. 15.(수) ~ 2019. 5. 29.(수) 17: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o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icgp6565@naver.com
 o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시 통보 : 2019. 6. 5.(수) 합격자 개별 통보
 o 심층면접심사 : 2019. 6. 10.(월) 오후 진행예정
 o 최종합격 발표 : 2019. 6. 11.(화) 합격자 개별 통보
 o 근무개시일 : 2019. 7. 1.(월) 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o 응시원서 1부(첨부서식)/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o 이력서 1부(첨부서식, 사진부착)
 o 자기소개서 1부(첨부서식)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첨부서식)
 o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첨부서식)

나. 지원분야별 제출서류
 o 팀원 지원자: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계획, 담당업무에 관한 경력사항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파워포인트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5분 이내 발표 분량)
 o 회복자 인턴 지원자: 단도박 확인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시 추가 제출서류
 o 최종학력 학위증명서(또는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외국학위의 경우 국문 번역본 제출)
 o 경력(재직) 증명서 1부
 o 유관분야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o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o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부
  
6. 유의사항
 
 o 서류 작성 시, 본 센터의 양식에 맞게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며,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추어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o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지원 전 제출서류와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18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o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o 공개채용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2-438-6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9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직원(팀원, 회복자인턴, 청년인턴) 채용공고.hwp
  • 2019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지원서류양식_팀원.hwp
  • 2019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지원서류양식_회복자 인턴.hwp
  • 2019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지원서류양식_청년 인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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