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
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18년 12월 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 구분 | 인원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
| 팀원 | 1 명 |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아래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
◦ 예방홍보 사업 ◦ 치유재활 사업 ◦ 기타 센터사업 수행 |
ㅇ 관련분야
- 관련학과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중독관련학과 등
-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ㅇ 기타우대사항
- 중독 상담 및 정신보건사업 사례관리 유경험자
-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유경험자
- 예방교육 등 대단위 강의 유경험자
-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하여야 함)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ㅇ 공통요건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 규칙 제5조의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제출서류(경력, 학력, 이력, 기타 각종증명서 등)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 특정후견인
- 병역 기피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ㅇ 보 수 :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지급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ㅇ 보수수준 : (팀원) 연봉범위 25,000천원 ∼ 48,500천원(기타수당은 별도 지급)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서류 합격자 발표 : 2018. 12. 20. (수요일) 오후 6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ㅇ 2차 시험: 심층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일: 2018. 12. 26. (수요일) ;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시각, 방식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2. 28. (금요일) ; 개별 통보
- 근무개시일 : 2019. 1월 중
ㅇ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새천년빌딩 6층
ㅇ 접수문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이승희 (042) 867-0075 / 070-4900-7182
ㅇ 이력서 1부(첨부서식, 사진부착) / 계약직,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서식) /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글자크기 12~13포인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첨부서식)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첨부서식) 해당자만 작성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ㅇ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해야 함
ㅇ 유관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시 '인정 불가'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함(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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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_대전센터)_2018_직원채용_공고문.hwp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_대전센터)_2018_직원채용_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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