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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직원채용 공고
작성일2018-03-26 09:10
조회수72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직원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정 · 가톨릭대학교 운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3월 2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직위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 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1 명 | 가.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나.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
- 치유재활사업 - 기타센터사업 |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학과 :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중독관련학과
※ 유관분야 : 정신보건 관련 사업(중독분야 상담 및 관련사업 우대)
※ 우대사항
ㅇ 정신보건사업 및 중독상담 유경험자
ㅇ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해야 함)
ㅇ 임상 · 상담심리사 및 중독관련 자격증
가. 공통요건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2. 근무조건
나. 임용기간 및 복지
- 임용기간 : 2018. 5. 1. ~ 2019. 3. 31. (주 5일 근무)
- 후생복지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다. 급여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에 의거 보수 및 수당지급
라. 급여수준 : 육아휴직자 연봉등급 범위 내(기타수당은 별도 지급)
※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이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3.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8. 3.26.(월) ~ 4. 9.(월)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 4. 10.(화)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2018. 4. 13.(금) 예정,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16.(월) 개별 통보
- 근무개시일 : 2018. 5. 2.(월)
- 채용문의 : 경기남부센터 치유재활팀장 황병록 (031-243-8280)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나. 접수메일 : therock072@gmail.com
5. 제출서류
나. 이력서 1부(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마. 주요 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논문 요약서 1부(첨부양식) : 해당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시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해당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첨부양식) 1부
6. 기타 유의사항
o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공개모집결과 응모자가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모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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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_대체인력_채용_공고_및_제출서류_18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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