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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17-02-07 09:15 조회수111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계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2월 7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인원 자격요건 담당업무
팀원 1명 가.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나.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 도박문제예방홍보사업
▫ 도박중독 치유재활 사업
▫ 지역사회 연대사업
 
※ 관련분야
 가.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간호학, 보건학, 중독관련학과 등
 나. 유관분야: 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 기타우대사항
 가. 정신보건사업 및 중독상담 유경험자
 나.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하여야 함)
 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
 라.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따라 장애인 우대
 마.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가. 근무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계성빌딩 5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다. 보 수 :
  -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지급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라. 보수수준: 연봉범위 25,000천원 ∼ 48,500천원(기타수당은 별도 지급)
 
3. 전형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서류 발표 : 2017. 2. 21. (화) 예정 및 개별 통보
나.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일 : 2017. 2. 23. (목) 예정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근무개시일: 2017. 3. 2(목) 예정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2. 7(화) - 2. 16(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1) 2) 접수 필수
 1) 계명대학교 홈페이지 https://recruit.kmu.ac.kr/login_sh.html 접수 후 채용공고 안내에 따름
 2) 이메일 접수서류: 456631@gw.kmu.ac.kr
다. 접수문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김경희 (053)256-1336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계명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최종합격자만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물 각 1부(최종합격자만 제출)
다. 팀원 첨부서류 각 1부
   (대구센터 팀원 제출서류 첨부서식, 이메일 송부: 456631@gw.kmu.ac.kr)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 서류전형 면접시 추가 제출서류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유관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물 각 1부
∘ 주민등록등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6.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라. 경력사항 작성 시 경험분야 또는 업적 등을 자세히 기재 바람.
마.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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