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ㆍ자료

공지사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일2015-09-11 17:21 조회수194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34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위탁 지역센터 현황
시설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소재지 강원센터 강릉시 교동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정선분소 정선군 고한읍
규모 강원센터 전용면적 262(m2) 전용면적 337(m2)
정선분소 전용면적 303(m2)
직원현황 강원센터 센터장 외3 센터장 외 7명
정선분소 팀장 외3

● 위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년간 예산규모 : 강원(8억 원 내외), 광주(6억 원 내외)
※ 새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센터 직원의 고용승계

2. 사업내요
●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공통사항)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재활을 위한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강원센터)
  - 강원센터(강릉소재)는 예방홍보 및 교육에 중점으로 하고 일부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ㅇ 예방홍보를 통한 도박중독 치유재활서비스 기반구축
    ㅇ 자가관리 지원 중심의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강원센터 정선분소는 고 위험군에 대한 치유와 재활사업 중점
    ㅇ 카지노 이용자 및 장기체류자 등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ㅇ 이용자들에게 사회재활과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을 수행
3. 신청자격
●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5. 9.11(금)~10.7(수)
● 접수기간 : 2015. 9.23(수)~ 10. 7(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지역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3 / 02-740-9069
  - 담당자 및 E-mail : 지역지원과 윤진욱(hesh1001@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 2차 심사 : 제안서 기술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실시
● 2차 제안서 기술심사 항목
  - 지역사회 진단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 세부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
  - 보조사업자 신청 기관의 사업운영 능력(전문성, 운영능력 등)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10분
●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6>참조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5. 10. 15(목)
  - 1차 심사 결과 : ‘15. 10. 16(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제안서기술심사(PT) : ‘15. 10. 21(수), 10:00~17:0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5. 10. 22(목), 홈페이지 게시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5. 10. 28(수)
  ※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제안서기술심사(PT발표)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6. 선정조건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7. 행정사항
●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15. 10. 28(수)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7> 참조
● 도박중독예방치유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한다(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