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연장 모집 공고
작성일2023-03-27 10:57
조회수1459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 연장 모집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2013년 8월에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박문제 예방을 지역사회에서 펼치고자 하는 기관은 하단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7.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박문제 예방을 지역사회에서 펼치고자 하는 기관은 하단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7.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활동내용
-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주제로 한 모든 활동
2. 사업개요
● (대 상): 만 13∼18세 청소년 최소 10명 이상 단원으로 활동 가능한 청소년 기관 등 17개소 (ex:대안학교,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쉼터 등)
● (예방활동단 구성요건)
- 최소 10인 이상의 청소년 활동 단원으로 구성
- 활동단 지도 담당자 1인
-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3. 지원 규모
● 활동인증서 발급(5개월 이상 활동 한정)
● 우수 활동 기관 선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상 수여(장관급)
4. 사업 안내
● (역 할)
| 대 상 | 활동내용 |
|---|---|
| 지도자 | 예방활동단 사업 운영 전반(활동보고서, 지원금, 단원 관리 등) |
| 활동단원 | 도박문제 예방활동 전개 |
- 연간 총 10회 이상 활동 운영
- 공통 필수 및 권장 활동 혼합하여 계획 수립
| 추진 시기 | 구분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4월 | 운영지원 워크숍 |
○ 워크숍 진행: 사업 안내 및 예산집행 지침 안내 ※ 담당 지도자 참석 필수 |
| 7∼8월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기관 운영 현황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
| 11월 | 평가대회 | ○ 우수활동 사례 선정 및 평가대회 진행 ○ 우수활동단 시상식 (최우수/우수) *변동 가능 ※ 담당 지도자 및 학생 대표 참석 필수 |
| 수시 | 예방교육 |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시행(연 2회 필수) |
| 기타 | ※ 전체 도박문제 예방활동 총 10회 이상 필수(매달 1∼2회) | |
| 추진 시기 | 구분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4월〜10월 | 캠페인 |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캠페인 진행 - 캠페인 관련 온·오프라인 이벤트 - 학교의 경우, 교내축제 부스운영 및 등하굣길 캠페인 등 활용 - 캠페인 진행시 해당 지역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권장 |
| SNS 활용 | ○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 |
| 환경조성 | ○ 운영기관 내 예방홍보물 및 활동 작품 등 배치 | |
| ※ 제시된 활동 외에 기관 자체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 기획 후, 실행 가능 | ||
- 참고사항: 최종 선정 이후 활동 계획 변동 시 변동 내역 및 추후 계획 등 보고(공문 내용: 변동 사유, 기존 계획 대비 신규 계획)
| 추진 시기 | 구분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4월 | 워크숍 | ○ 기관별 단박단박 워크샵 ○ 사전 설문지 활동 |
| 5월 | 예방교육 | ○ 도박문제 예방교육 ○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 및 공모전 |
| 6월 | 캠페인 공모전 퀴즈대회 |
○ 도박문제 관련 골든벨 퀴즈대회 ○ 캠페인 관련 지역신문 보도자료 배포 ○ 도박문제 예방 홍보부스 설치, 홍보물품 배포 |
| 7월 | 전시회 | ○ 도박문제 예방 전시회 ○ 도박문제 예방 공론장 및 토크 콘서트 ○ 도박문제 예방 포스터 활동 |
| 8월 | 공동선언 토론대회 |
○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 ○ 도박문제 관련 토론대회 |
| 9월 | 팟캐스트 | ○ 도박문제 관련 팟캐스트 제작 및 진행 |
| 10월 | 연극 활동 | ○ 도박문제 관련 연극 제작 및 공연 |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3. 3. 27(월) 〜 4. 5(수), 10일간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areopagitica99@kcgp.or.kr)
※ 신청 마감일(4.5(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공통 사업신청 서식 사용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방치유원 누리집 소장 자료 및 예방콘텐츠 참조
(소장 자료→센터발간물→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안내서 등)
● 제출서류
- (붙임1-1) 지원신청서 1부
- (붙임1-2) 활동운영기관 개요 1부
- (붙임1-3) 활동계획서 1부
- (붙임1-4) 활동서약서 1부
- (붙임1-5) 지도 담당자 선정동의서, 관련 자격증 각 1부
- (제출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지도 담당자, 활동단원 일체)
- (제출2) 참여자 명단 1부
- (제출3) 초상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4)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1부(지도 담당자)
- (제출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1부(지도 담당자)
- (제출6) 지원금 교부통장 잔액 “0”처리 통장 사본 1부
※ 발급명의: 기관 또는 기관 대표자 명의로 발급
※ 공모사업 기관에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통장(기관 직영소속 통장 불가)
- (제출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담당자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이메일 필수,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제한
※ 제출 1〜4, 6까지는 기관 최종 선정 후 2주 이내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 붙임의 모든 서류를 단일 파일(hwp 형식)로 합본하여 제출 요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활동 선정 기준 및 결과 안내
- 심사기간: 2023. 4. 6(목) ∼ 7(금)
- 심사방법: 심사단 구성을 통한 활동계획서 내용 서면심사
- 심사결과발표: 2023. 4. 10(월) 예정
· 발표방법: 우리 원 누리집 게재 및 개별통보
| 기준 | 배점 | 평가항목 | 비고 |
|---|---|---|---|
| 합 계 | 100 | - | |
| 동아리 구성 (40) |
10 | 청소년(만13∼18세)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가? | |
| 10 | 해당 사업 담당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 ||
| 10 | 해당 사업 담당 지도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 |
||
| 10 | 예방활동단 총 활동 횟수(10회)를 충족하였는가? | ||
| 사업 내용의 적절성 (40) |
10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 |
| 10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운영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홍보, 청소년참여 등) | ||
| 10 | 향후 지역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10 | 활동 내용이 창의적이고,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예산의 적절성 (20) |
10 | 예산 항목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 목적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 |
| 10 | 세부 산출내역이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활동 재료, 홍보물 등의 적절성) |
- 심사등급
· 합격: 선정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
· 탈락: 선정심사 평균점수 60점 미만
- 활동단 추가 모집
· 선정 심사 완료 후 17개 활동단 미 선정 시, 추가 기관 모집 공고 실시 예정
7. 지원금 교부(사용) 및 정산
- 지원금 교부를 위해 기관 및 기관 대표자 명의의 통장 개설
※ 기존 지원금 교부통장 사용 가능(사전에 통장잔액 “0” 처리 후, 사용)
※ 신규 통장 사용 시, 기관명 또는 기관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 사용
- 통장사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출
- 제출된 통장으로 기관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사용방식: 지원금 교부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현금 사용, 신용카드 사용 절대 불가)
- 지원금 계획 변경: 최종 선정 이후 지원금 내 일반 수용비 내 금액 변동은 담당자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하나, 여비, 업무 활동비간 과목 간의 금액 변동 시 변동 내역 공문 전송
(공문 내용: 변동사유, 기존 지원금 계획 대비 변경 내용)
- 단, 일반 수용비, 여비, 업무 활동비 상호간에 10% 내외 조정 금액에 한하여서는 공문 전송 불필요(업무 활동비 최대 사용 금액: 40만원)
●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시기: ‘23년 10월 3주 〜 4주 중
- 기관별 지원금 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통장내역서(사본), 카드영수증·이체증명서류(원본),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행정조치
8. 유의사항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 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사업 관련 문의
- 첨부파일
-
- 2023년_청소년_도박문제_예방활동단_단박단박_연장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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