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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연장 모집 공고

작성일2023-03-27 10:57 조회수1459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 연장 모집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2013년 8월에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박문제 예방을 지역사회에서 펼치고자 하는 기관은 하단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7.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활동내용
 
● (사업내용)
-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주제로 한 모든 활동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 단박에 단도박!!
● (대 상): 만 13∼18세 청소년 최소 10명 이상 단원으로 활동 가능한 청소년 기관 등 17개소 (ex:대안학교,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쉼터 등)
● (예방활동단 구성요건)
- 최소 10인 이상의 청소년 활동 단원으로 구성
- 활동단 지도 담당자 1인
-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3. 지원 규모
 
● 활동단 별 최대 350만원 지원 가능
● 활동인증서 발급(5개월 이상 활동 한정)
● 우수 활동 기관 선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상 수여(장관급)
 
4. 사업 안내
 
● (기 간): 2023년 4월∼10월
● (역 할)
 
역할
대 상 활동내용
지도자 예방활동단 사업 운영 전반(활동보고서, 지원금, 단원 관리 등)
활동단원 도박문제 예방활동 전개
● (계획 수립 방향)
- 연간 총 10회 이상 활동 운영
- 공통 필수 및 권장 활동 혼합하여 계획 수립
계획수립
추진 시기 구분 세부 프로그램 내용
4월 운영지원
워크숍
○ 워크숍 진행: 사업 안내 및 예산집행 지침 안내
※ 담당 지도자 참석 필수
7∼8월 운영기관
모니터링
○ 기관 운영 현황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11월 평가대회 ○ 우수활동 사례 선정 및 평가대회 진행
○ 우수활동단 시상식 (최우수/우수) *변동 가능
※ 담당 지도자 및 학생 대표 참석 필수
수시 예방교육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시행(연 2회 필수)
기타 ※ 전체 도박문제 예방활동 총 10회 이상 필수(매달 1∼2회)
· 공통 필수 활동
추진 시기 구분 세부 프로그램 내용
4월〜10월 캠페인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캠페인 진행
- 캠페인 관련 온·오프라인 이벤트
- 학교의 경우, 교내축제 부스운영 및 등하굣길 캠페인 등 활용
- 캠페인 진행시 해당 지역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권장
SNS 활용 ○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환경조성 ○ 운영기관 내 예방홍보물 및 활동 작품 등 배치
※ 제시된 활동 외에 기관 자체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 기획 후, 실행 가능
· 권장 활동
 
- 참고사항: 최종 선정 이후 활동 계획 변동 시 변동 내역 및 추후 계획 등 보고(공문 내용: 변동 사유, 기존 계획 대비 신규 계획)
기관별 활동예시
추진 시기 구분 세부 프로그램 내용
4월 워크숍 ○ 기관별 단박단박 워크샵
○ 사전 설문지 활동
5월 예방교육 ○ 도박문제 예방교육
○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 및 공모전
6월 캠페인
공모전
퀴즈대회
○ 도박문제 관련 골든벨 퀴즈대회
○ 캠페인 관련 지역신문 보도자료 배포
○ 도박문제 예방 홍보부스 설치, 홍보물품 배포
7월 전시회 ○ 도박문제 예방 전시회
○ 도박문제 예방 공론장 및 토크 콘서트
○ 도박문제 예방 포스터 활동
8월 공동선언
토론대회
○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
○ 도박문제 관련 토론대회
9월 팟캐스트 ○ 도박문제 관련 팟캐스트 제작 및 진행
10월 연극 활동 ○ 도박문제 관련 연극 제작 및 공연
· 기관별 활동예시 (전년도 기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3. 27(월) 〜 4. 5(수), 10일간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areopagitica99@kcgp.or.kr)
※ 신청 마감일(4.5(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공통 사업신청 서식 사용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방치유원 누리집 소장 자료 및 예방콘텐츠 참조
(소장 자료→센터발간물→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안내서 등)
● 제출서류
- (붙임1-1) 지원신청서 1부
- (붙임1-2) 활동운영기관 개요 1부
- (붙임1-3) 활동계획서 1부
- (붙임1-4) 활동서약서 1부
- (붙임1-5) 지도 담당자 선정동의서, 관련 자격증 각 1부
 
- (제출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지도 담당자, 활동단원 일체)
- (제출2) 참여자 명단 1부
- (제출3) 초상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4)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1부(지도 담당자)
- (제출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1부(지도 담당자)
- (제출6) 지원금 교부통장 잔액 “0”처리 통장 사본 1부
※ 발급명의: 기관 또는 기관 대표자 명의로 발급
※ 공모사업 기관에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통장(기관 직영소속 통장 불가)
- (제출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담당자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이메일 필수,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제한
※ 제출 1〜4, 6까지는 기관 최종 선정 후 2주 이내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 붙임의 모든 서류를 단일 파일(hwp 형식)로 합본하여 제출 요청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활동 선정 기준 및 결과 안내
 
●선정절차
- 심사기간: 2023. 4. 6(목) ∼ 7(금)
- 심사방법: 심사단 구성을 통한 활동계획서 내용 서면심사
- 심사결과발표: 2023. 4. 10() 예정
· 발표방법: 우리 원 누리집 게재 및 개별통보
활동 선정 기준
기준 배점 평가항목 비고
합 계 100 -  
동아리 구성
(40)
10 󰋯청소년(만13∼18세)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가?  
10 󰋯해당 사업 담당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10 󰋯해당 사업 담당 지도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
 
10 󰋯예방활동단 총 활동 횟수(10회)를 충족하였는가?  
사업
내용의 적절성
(40)
10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10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운영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홍보, 청소년참여 등)  
10 󰋯향후 지역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활동 내용이 창의적이고,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예산의 적절성
(20)
10 󰋯예산 항목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 목적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10 󰋯세부 산출내역이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활동 재료, 홍보물 등의 적절성)
 
- 심사기준 ※ 세부 평가 점수 및 평가결과 미공개
 
- 심사등급
· 합격: 선정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
· 탈락: 선정심사 평균점수 60점 미만
- 활동단 추가 모집
· 선정 심사 완료 후 17개 활동단 미 선정 시, 추가 기관 모집 공고 실시 예정
 
 
7. 지원금 교부(사용) 및 정산
 
● 지원금 교부방안
- 지원금 교부를 위해 기관 및 기관 대표자 명의의 통장 개설
※ 기존 지원금 교부통장 사용 가능(사전에 통장잔액 “0” 처리 후, 사용)
※ 신규 통장 사용 시, 기관명 또는 기관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 사용
- 통장사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출
- 제출된 통장으로 기관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사용방식: 지원금 교부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현금 사용, 신용카드 사용 절대 불가)
- 지원금 계획 변경: 최종 선정 이후 지원금 내 일반 수용비 내 금액 변동은 담당자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하나, 여비, 업무 활동비간 과목 간의 금액 변동 시 변동 내역 공문 전송
(공문 내용: 변동사유, 기존 지원금 계획 대비 변경 내용)
- 단, 일반 수용비, 여비, 업무 활동비 상호간에 10% 내외 조정 금액에 한하여서는 공문 전송 불필요(업무 활동비 최대 사용 금액: 40만원)
●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시기: ‘23년 10월 3주 〜 4주 중
- 기관별 지원금 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통장내역서(사본), 카드영수증·이체증명서류(원본),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행정조치
 
 
8.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 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사업 관련 문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지원본부 예방홍보팀 담당자 정우영 주임(☎ 02-740-9054, e-mail: areopagitica99@kcgp.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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