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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모집 공고

작성일2023-03-03 11:17 조회수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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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모집 공고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 예방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이끌어 갈 2023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을 모집합니다.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1. 사업 목적
 
ㅇ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통한 자발적 예방활동 참여 유도 및 도박문제 예방분위기 확산
 
2. 활동 내용

ㅇ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교육 진행(연 2회 이상 필수)
     * 신규 활동단원은 첫 회 예방교육 수강 권장

ㅇ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캠페인 진행(연 5회 이상 필수)
     * 학내 및 권역 내 캠페인 단독 주최 외 타 기관(대학) 연계 캠페인 권장
     *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ㅇ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문화 확산 및 제도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연 1회 이상 필수)
 
ㅇ SNS 활용 홍보 전개(연 10회 이상 필수)
 
ㅇ 도박 관련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및 치유 서비스 유도(연 6회 이상 필수)
 
ㅇ 기관 주최 활동설명회, 간담회, 평가대회 등 행사 참가(연 3회 이상 필수)
     * 4월 활동설명회, 9월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및 11월 평가대회 등(일정 변경 가능, 전원참석 아님)
     * 대면 위주로 진행
 
ㅇ 활동단원 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연 1회 필수)
     * 추후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3. 사업 안내
 
ㅇ 기간: 2023년 3월∼12월 (활동마감: 10월 31일)

ㅇ 대상: 전국 17개 시·도 비영리 청년기관‧단체 및 대학(22개 기관)

ㅇ 지원내용
  - 활동비 지원(기관별 2,000천원)
    ※ 활동단 선정 완료 후, 교부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예산 조정될 수 있음
  - 활동인증서 발급(12월 중)
  - 우수활동단 상장 및 상금 수여(5개 기관)

ㅇ 행정조치 사항
  - 미흡 활동단 소속 단원 전원 당해연도 활동인증서 미 발급
    * 필수활동을 불이행하거나 활동비 지원금(교부액) 집행률 50% 미만일 시 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미흡 활동단 차기연도 본 사업에 한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차년도 청년 예방활동단 사업에 한해 선정심사 시 미 선정

 
4. 신청 자격

ㅇ 청년기관‧단체
  -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 (구성원 나이) 19세∼34세로 나이로 구성* 청년기본법 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
  · (활동 영역) 권역별 동일한 곳에서 활동이 가능한 단원으로 구성

ㅇ 대학교
  - 재학생으로 구성(동일 시‧도 소재지 타 대학과 연합하여 지원 가능)

 ※ 최소 10인 이상의 활동단원 구성(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활동단 회장·부회장 지정 필요
 
 
5. 신청방법 및 선정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3. 2.(목)∼3. 19.(일), 총 18일간
    * 신청 마감일(3. 19.(일), 23:59)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bg0096@kcgp.or.kr)
  - 제출서류 * 서류양식 <별첨> 참고
    · 활동신청서 1부, 활동계획서 1부, 활동서약서 1부
    · (활동단원 전원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회장 해당) 고유번호증(청년단체),재학증명서(대학생) 및 신분증 사본(공통)
    · 지원금 교부 통장 사본 1부
      * 대학: 회장(부회장) 명의 신설 통장 개설 또는 잔액 "0원" 증빙 가능 통장
      * 청년단체: 법인통장(본사업 전용)원칙(법인통장 사용 어려울 시 대학 교부 통장기준과 동일)
      * 포인트 쌓이지 않는 통장으로 개설하도록 하며, 활동 도중 발생한 이자 및 포인트는 정산 시 모두 반납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전화 필수, 제출서류 반환 불가
      * 3. 18.(토), 19.(일) 접수자는 3. 20.(월) 접수확인 전화 가능
      * 이메일 제목: [예방활동단] 000대학교/000단체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미접수 책임은 신청자 측에 있음
    · 당해연도(2023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지역센터 포함)의 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 내용을 명시(활동신청서-활동단 현황)

ㅇ 예방활동단 선정
  - 심사기간: 2023. 3. 22.(수) ∼ 3. 24.(금)
  - 심사방법: 심사단 구성을 통한 활동계획서 내용 서면심사
  - 결과발표: 2023. 3. 27.(월) 예정(발표방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 세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미공개

   ※ 선정 활동단 대상 4.1.(토) 13:00 활동설명회 진행 예정임에 따라, 기관별 1명 필수 참석(회장단)
       (장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8층)
6. 지원금 교부(사용) 및 정산
 
 ㅇ 지원금 교부방안
   - 지원금 교부 통장 개설 기준
     · 대학: 회장(부회장) 명의 신설 통장 개설 또는 잔액 "0원" 증빙 가능 통장
     · 청년단체: 법인통장(본사업 전용) 원칙(법인통장 사용 어려울 시 대학 교부 통장기준과 동일)
      * 포인트 쌓이지 않는 통장으로 개설하도록 하며, 활동 도중 발생한 이자 및 포인트는 정산 시 모두 반납(공과금 등 자동이체 불가)
   - 제출된 통장으로 권역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교부 전 「지원금 교부조건」공지
      * 교부조건에 의거하여 지원금 집행
   - 사용방식: 지원금 교부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현금 사용 절대 불가)

ㅇ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시기: 2023년 11월 2주 ∼11월 4주 중
   - 활동단별 지원금 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증빙서류 등) 제출
      * 증빙서류: 통장내역서(사본), 카드영수증·이체증명서류(원본),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 상품권, 선불카드 등 구매 불가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행정조치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7. 추진 일정
 
ㅇ 예방활동단 모집 공고                : 3월 2일(목)~19일(일)
ㅇ 예방활동단 선정                        : 3월 27일(월)
ㅇ 활동설명회 개최                        : 4월 1일(토)
ㅇ 지원금 교부                               : 4월 2주~3주 
ㅇ 활동내역 모니터링 실시             : 4월∼10월
ㅇ 평가대회 개최                           : 11월 18일(토)
ㅇ 예방활동단 지원금 정산             : 11월 중
ㅇ 지원금 잔액 반납 및 환수           : 12월 중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처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 최보금 주임
     (☎ 02-740-9045, E-mail: bg0096@kcgp.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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