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추가 모집 공고문
작성일2022-08-01 13:36
조회수1251
2022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추가 모집 공고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2022년 도박예방 선도학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8.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 사업 목적
ㅇ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 환경 조성
□ 모집 개요
ㅇ 사 업 명:「2022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ㅇ 사업주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ㅇ 모집대상: 서울지역 관내 일반 중·고교 및 대안학교 등
※ 사업 참여 대상을 일반 중·고교 및 대안학교(인가·비인가 포함) 전체로 확대 추진(대안학교 초등교육과정 참여 불가)
ㅇ 선정규모: 총 2개교
ㅇ 사업기간: 2022년 8월 ∼ 12월
ㅇ 지원금액: 학교 당 1,200천원
ㅇ 활동혜택: 우수 선도학교 및 우수 활동단원 시상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기관장상 수여
□ 주요 사업내용
ㅇ 활동목적
- 학교 현장의 도박문제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
- 교사와 학생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예방활동 개발 및 전개
ㅇ 필수·공통 추진사항
- 담당교사 1인 지정 및 교내 동아리 구성(학생 10명 내외)
- 학생, 교사 또는 학부모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
※ 예방강사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지원
- 교내 동아리 교육(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원)
- 동아리 예방활동 전개(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 교내 포스터 및 홍보물 비치
- 선도학교 동아리 학생 사전(8월)·사후(12월) 설문조사 실시
- 선도학교 사업설명회(8월), 활동보고회(12월) 필수 참석
※ 참여대상: 사업설명회(담당교사), 활동보고회(담당교사, 동아리원)
ㅇ 특화활동(선택)
- 학교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개발 및 실시
예시) 자체 공모전, 로고송·영상물·이미지 제작, 이색캠페인 등
ㅇ 결과물 제출
- 최종 활동보고서
- 선도학교 운영 결과물 일체(활동 결과물, 제작콘텐츠, PPT 등)
- 정산보고서
□ 신청 방법
ㅇ 신청자격: 서울지역 관내 중·고교 및 대안학교 등
ㅇ 신청기간: 2022. 8. 1.(월) ∼ 8. 5.(금) 18시 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ncw@kcgp.or.kr)
ㅇ 신청서류
- 도박예방 선도학교 사업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담당교사에 한함)
- 도박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서식 3)
ㅇ 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위원 서면평가 후 상위 학교 선정
- 평가위원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2∼3명 내외로 구성
- 평가기준
ㅇ 문 의 처
- 담당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 나 장 원 책임
- 연락처: ☎ 02- 740- 9042 / ncw@kcgp.or.kr
ㅇ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선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다만, 해당 교사(또는 학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자가 부담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06호) 제5조에 따라 선도학교 모집을 통해 접수된 교육 자료 및 선도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제작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있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선정된 선도학교의 개발된 콘텐츠를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함
□ 추후 일정
ㅇ 선도학교 추가 모집 : ∼ 8. 5.(금)
ㅇ 참가학교 선정 및 결과발표 : ∼ 8. 12.(금)
ㅇ 활동설명회 개최 : 8월(중순)
ㅇ 활동지원금 교부 : 8월(중순)
ㅇ 선도학교 활동 전개 및 지원 : 8월∼11월
ㅇ 활동보고회 개최 : ∼12월(초순)
ㅇ 활동지원금 정산 : ∼12월(중순)
서식 1. 도박예방 선도학교 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도박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2022년 도박예방 선도학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8.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 사업 목적
ㅇ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 환경 조성
□ 모집 개요
ㅇ 사 업 명:「2022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ㅇ 사업주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ㅇ 모집대상: 서울지역 관내 일반 중·고교 및 대안학교 등
※ 사업 참여 대상을 일반 중·고교 및 대안학교(인가·비인가 포함) 전체로 확대 추진(대안학교 초등교육과정 참여 불가)
ㅇ 선정규모: 총 2개교
ㅇ 사업기간: 2022년 8월 ∼ 12월
ㅇ 지원금액: 학교 당 1,200천원
ㅇ 활동혜택: 우수 선도학교 및 우수 활동단원 시상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기관장상 수여
□ 주요 사업내용
ㅇ 활동목적
- 학교 현장의 도박문제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
- 교사와 학생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예방활동 개발 및 전개
ㅇ 필수·공통 추진사항
- 담당교사 1인 지정 및 교내 동아리 구성(학생 10명 내외)
| ㅇ 담당교사는 선도학교 신청 전 해당 학교장에게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참가여부를 보고해야 함 ㅇ 선도학교 및 담당교사는 전 일정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함 |
※ 예방강사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지원
- 교내 동아리 교육(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원)
- 동아리 예방활동 전개(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 교내 포스터 및 홍보물 비치
- 선도학교 동아리 학생 사전(8월)·사후(12월) 설문조사 실시
- 선도학교 사업설명회(8월), 활동보고회(12월) 필수 참석
※ 참여대상: 사업설명회(담당교사), 활동보고회(담당교사, 동아리원)
ㅇ 특화활동(선택)
- 학교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개발 및 실시
예시) 자체 공모전, 로고송·영상물·이미지 제작, 이색캠페인 등
ㅇ 결과물 제출
- 최종 활동보고서
- 선도학교 운영 결과물 일체(활동 결과물, 제작콘텐츠, PPT 등)
- 정산보고서
□ 신청 방법
ㅇ 신청자격: 서울지역 관내 중·고교 및 대안학교 등
ㅇ 신청기간: 2022. 8. 1.(월) ∼ 8. 5.(금) 18시 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ncw@kcgp.or.kr)
ㅇ 신청서류
- 도박예방 선도학교 사업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담당교사에 한함)
- 도박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서식 3)
ㅇ 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위원 서면평가 후 상위 학교 선정
- 평가위원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2∼3명 내외로 구성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사업이해 | 40 | ㅇ 운영 목적 및 사업 내용 이해도 정도 ㅇ 예방활동 방향 및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절성 정도 |
| 활동계획 | 60 | ㅇ 활동계획 범위의 적절성 정도 ㅇ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정도 ㅇ 활동계획의 창의성 및 참신성 정도 ㅇ 활동계획의 이행 가능성 정도 ㅇ 활동계획의 도박예방 효과성(성과도출 가능성) 정도 |
| 합 계 | 100 |
ㅇ 문 의 처
- 담당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 나 장 원 책임
- 연락처: ☎ 02- 740- 9042 / ncw@kcgp.or.kr
ㅇ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선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다만, 해당 교사(또는 학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자가 부담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06호) 제5조에 따라 선도학교 모집을 통해 접수된 교육 자료 및 선도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제작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있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선정된 선도학교의 개발된 콘텐츠를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함
□ 추후 일정
ㅇ 선도학교 추가 모집 : ∼ 8. 5.(금)
ㅇ 참가학교 선정 및 결과발표 : ∼ 8. 12.(금)
ㅇ 활동설명회 개최 : 8월(중순)
ㅇ 활동지원금 교부 : 8월(중순)
ㅇ 선도학교 활동 전개 및 지원 : 8월∼11월
ㅇ 활동보고회 개최 : ∼12월(초순)
ㅇ 활동지원금 정산 : ∼12월(중순)
서식 1. 도박예방 선도학교 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도박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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