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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모집 공고

작성일2022-03-03 09:28 조회수2433

 

「2022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모집 공고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 예방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이끌어 갈 2022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을 모집합니다.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 목적
 
ㅇ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통해 자발적 예방활동 참여 유도 및 예방분위기 확산
 
 
2. 활동 내용
 
ㅇ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교육 진행(연 2회 이상 필수)
   * 신규 활동단원은 첫 회 예방교육 수강 권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추진 가능
ㅇ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캠페인 진행(연 5회 이상 필수)
   * 학내 및 권역 내 캠페인 단독 주최 외 타 기관(대학) 연계 캠페인 권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캠페인 추진 가능
ㅇ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문화 확산 및 제도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연 2회 이상 필수)
ㅇ SNS 활용 홍보 전개(연 10회 이상 필수)
   * 온라인 예방캠페인과 별도 홍보 활동 전개(본부 SNS 이벤트 공유 인정)
ㅇ 도박 관련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및 치유 서비스 유도(연 6회 이상 필수)
   * SNS 활용 홍보와 별도 활동 전개
ㅇ 센터 주최 활동설명회, 교육, 평가대회 등 행사 참가(연 3회 이상 필수)
   * 4월 설명회, 9월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및 11월 평가대회 필수 참석(일정 변경 가능, 전원참석 아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활동단원 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연 1회 필수)
   * 추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안내에 따른 온라인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ㅇ 기타 청년 특성을 고려한 참신한 예방활동 진행
 
 
3. 사업 안내
 
ㅇ 기간: 2022년 3월∼12월
ㅇ 대상: 전국 17개 시·도 비영리 청년기관단체 및 대학(22개 기관)
ㅇ 지원내용
   - 활동비 지원
     · 교부금액 범위(청년기관‧단체 및 대학교 소재지 기준)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제주: 3,000천원
      강원, 대전·세종, 충청: 2,500천원
      서울, 경기, 인천: 2,000천원
      ※ 활동단 선정 완료 후, 교부금액 범위 내에서 권역별 최종 비용 조정될 수 있음 (권역별 교부금액 동일 산정 원칙 반영)
   - 활동인증서 발급
   - 우수활동단 상장 및 상금 수여
ㅇ 행정조치 사항
   - 미흡 활동단 소속 단원 전원 당해연도 활동인증서 미 발급
     * 필수활동을 불이행하거나 활동비 지원금(교부액) 집행률 50% 미만일 시 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미흡 활동단 차기연도 본 사업에 한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차년도 청년 예방활동단 사업에 한해 선정심사 시 미 선정
 
4. 신청 자격
 
ㅇ 청년기관‧단체
   -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 (구성원 나이) 19세∼34세로 나이로 구성
*  청년기본법 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
     · (활동영역) 권역별 동일한 곳에서 활동이 가능한 단원으로 구성
ㅇ 대학교
   - 재학생으로 구성(동일 시‧도 소재지 타 대학과 연합하여 지원 가능)
ㅇ 최소 10인 이상의 활동단원 구성(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ㅇ 활동단 회장·부회장 지정
 
5. 신청방법 및 선정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 3. 3.()3. 20.(), 18일간
     * 신청 마감일(3. 20.(일), 23:59)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generalsh@kcgp.or.kr)
   - 제출서류 * 서류양식은 <별첨> 참고
     · 활동신청서 1부, 활동계획서 1부, 활동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활동단원 전원)
     · 활동단 회장: 청년단체(예, 고유번호증), 대학생(재학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지원금 교부 통장 사본 1부
     * 대학: 회장(부회장) 명의 신설 통장 개설 원칙(통장개설이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바람 ☎02-740-9036)
     * 청년단체: 법인통장(본사업 전용)원칙(법인통장 사용 어려울 시 대학 교부 통장기준과 동일)
     * 포인트 쌓이지 않는 통장으로 개설하도록 하며, 포인트 통장 개설 시 이자 포함하여 정산 시 모두 반납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전화 필수, 제출서류 반환 불가
     * 3. 19.(토), 20.(일) 접수자는 3. 21.(월) 접수확인 전화 가능
     * 이메일 제목: [예방활동단] 000대학교/000단체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미접수 책임은 신청자 측에 있음
     · 당해연도(2022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역센터 포함)의 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 내용을 명시(활동신청서-활동단 현황)
ㅇ 예방활동단 선정
   - 심사기간: 2022. 3. 24.(목) ∼ 3. 25.(금)
   - 심사방법: 심사단 구성을 통한 활동계획서 내용 서면심사
   - 결과발표: 2022. 3. 28.() 예정(발표방법: 개별통보홈페이지 게재 )
   - 심사기준 * 세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미공개

 
구분 평가항목
정량 평가
(20)
주요 예방활동 수
2. 활동 참여 예정 단원 수
3. SNS 활용 홍보 횟수
4. 문화 정착 및 제도화 관련 활동 횟수
정성 평가
(80)
<활동계획서 작성 평가>
1. 계획서 작성형태의 적절성
2. 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활동계획 평가>
3. 활동목적 수립의 적절성
4. 활동계획의 독창성·실현가능성
5. 추진일정 수립의 적절성
6. 소요예산(안) 계획의 적절성
7. 과거 예방홍보 관련 활동경험


   - 선정절차
 
심사단 구성 서류 검토 심사 실시 결과 발표
심사단 3명
(외부1, 내부2)
구비서류 점검 정량평가
정성평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선정: 전국 22개 기관 이내
   - 선정기준: 17개 시·도별 지정(17개) 및 기타 사항 등 고려하여 추가 활동단 지정(5개)
     * 17개 시·도 선정되지 않을시 추가모집 공고 없이 차순위 선정
   - 심사점수 산출방식
     · 평균점수 산출: 전체 심사위원 점수합계÷심사위원 수
     · 동점자 처리방식

 
1차 선발: 정성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2차 선발: 정성평가 내 ‘활동계획의 독창성·실현가능성’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3차 선발: 정성평가 내 ‘추진일정 수립의 적절성’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4차 선발: 정성평가 내 ‘소요예산(안) 계획의 적절성’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 심사등급
     · 합격: 평균점수 60점 이상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활동단 미 선정 및 탈락(60점 미만) 시·도의 경우, 차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그 외 타지역 추가 선정
      * 차순위 선정: 선정심사 평균점수 고득점순
 
6. 지원금 교부(사용) 및 정산
 
ㅇ 지원금 교부방안
   - 지원금 교부 통장 개설 기준
     · 대학: 회장(부회장) 명의 신설 통장 개설 원칙(통장개설이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바람 ☎02-740-9036)
     · 청년단체: 법인통장(본사업 전용) 원칙(법인통장 사용 어려울 시 대학 교부 통장기준과 동일)
      * 포인트 쌓이지 않는 통장으로 개설하도록 하며, 포인트 통장 개설 시 이자 포함하여 정산 시 모두 반납(공과금 등 자동이체 불가)
   - 통장사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출
   - 제출된 통장으로 권역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교부 전「지원금 교부조건」공지
      * 교부조건에 의거하여 지원금 집행
   - 사용방식: 지원금 교부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현금 사용 절대 불가)
ㅇ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시기: ’22년 11월 2주 ∼11월 4주 중
   - 활동단별 지원금 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통장내역서(사본), 카드영수증·이체증명서류(원본),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 상품권 지급 불가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행정조치
 
7. 추진 일정
 
ㅇ 예방활동단 모집 공고                 : 3월 1주∼3월 3주
ㅇ 예방활동단 선정                      
   : 3월 4주
ㅇ 활동설명회 개최 및 지원금 교부 : 4월 1주∼4월 2주
ㅇ 활동내역 모니터링 실시             : 4월∼11월
ㅇ 평가대회 개최                         
   : 11월 2주
ㅇ 예방활동단 지원금 정산             : 11월 2주∼11월 4주
ㅇ 지원금 잔액 반납 및 환수           : 12월 1주∼12월 2주
 
8. 문의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 예방홍보팀 담당자 김서희 주임
(☎ 02-740-9036, E-mail: generalsh@kcg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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