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기개입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일2021-09-08 13:07
조회수770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 8. 11. 제정)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021. 8.11.(수)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위기개입(이용자 자살사고 예방)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성별, 이름, 생년월일, 근무지 주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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