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작성일2021-07-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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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활용제품 확인 방법(실천지침 제5조 관련)
□ 재활용제품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환경표지(http://el.keiti.re.kr/) - 정보마당 - 인증현황 자료실 -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 파일 확인*
* 품목 필터 방법 : 대상제품군 10개 품목(EL101. 인쇄용지, EL102. 사무용지,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 EL106. 사무용 종이 제품, EL107. 문서파일류, EL172. 가구,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EL179. 가구류 부속품) 체크
→ 인증사유에 자원순환성 향상 체크
※ 바로가기 사이트 :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6&sMenu=4#
※ 문의 사항 안내 : 환경표지인증 상담센터 / ☎ 1577-7360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http://www.ripa.or.kr/) - 인증업체 안내 - 인증업체 소개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 현황 파일 확인*
* 품목 필터 방법 : 분야 부분 ‘폐지’ 체크
※ 바로가기 사이트 : http://www.ripa.or.kr/?module=Board&action=SiteBoard&iBrdNo=7&sMode=SELECT_FORM
※ 문의 사항 안내 : (사)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경영전략부 / ☎ 02-3409-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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