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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모집 공고 기간 연장

작성일2021-02-25 13:52 조회수1097

 

2021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모집 공고 기간 연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2013년 8월에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및 정책활동 등으로 도박문제 예방을 지역사회에서 펼치고자 하는 기관은 하단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활동내용
 
ㅇ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또는 정책 활동을 통한 예방활동
ㅇ 그 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활동
(공모전, 캠페인, SNS 활용 홍보, 환경조성 등)
 
2. 사업대상
 
ㅇ 참여대상
- 최소 10명 이상의 청소년이(만13-18세) 구성이 가능한 전국 청소년 기관, 대안학교, 민간단체(쉼터 등)
ㅇ 예방활동단 구성요건
- 최소 10인 이상의 청소년 활동 단원으로 구성
- 활동단 지도 담당자 1인 지정
-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단회성이 아닌 연간 활동 제안)
 
3. 지원규모
 
ㅇ 활동 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해당기관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예산 차등지급 예정
ㅇ 수료증 발급(활동인증서)
ㅇ 우수 활동 기관 선정
 
4. 사업안내
 
ㅇ 사업명: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 단박에 단도박!!
ㅇ 기간: 2021년 4월∼11월
ㅇ 세부활동 내용
- 주요 예방활동 (두 가지 활동 중 택1)
 
추진 시기 구분 세부 프로그램 내용
4월〜11월 문화예술 ○ 문화예술
- 음악, 연극 및 뮤지컬, 미술, 미디어,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문화
예술활동을 활용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 전개
정책 활동 ○ 청소년 정책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 아래의 예시 활동 중 선택 or 자체적으로 진행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관련한 정책 제안 및 발표회 개최
- 청소년정책 토론회 진행
- 대안활동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 방안 논의
- 도박문제예방 지역사회 문화 조성 방안 등 논의
○ 청소년 공동활동(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주최 필참)
- 청소년 도박문제 의제발굴 온라인 워크숍(5월, 1회)
- 청소년 도박문제 정책법률 공론장(6월, 1회)
- 청소년 도박 추방 공동선언(9월, 1회)
※ 센터 주최 청소년위원회 지원시 ‘단박단박’ 단원의 경우 가점 부여
- 주요 예방활동 외 필수 진행 활동
 
 
추진 시기 구분 세부 프로그램 내용
4월〜11월 캠페인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캠페인 진행 (연 2회 이상)
-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캠페인 진행 시 활동 전시 및 공연
- 학교의 경우, 교내축제 부스운영 및 등하굣길 캠페인 등 활용
SNS 활용 ○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연 2회 이상)
예방교육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시행 (연 2회 이상)
환경조성 ○ 운영기관 내 예방홍보물 및 활동 작품 등 배치
단박단박 축제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활동 연계
  축제 활동 및 공연 방안 제출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활동 연계
 공연 운영(ex: 난타, 비보잉, 합창, 뮤직비디오, 샌드아트
영상 상영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진행 가능
※ 매달 도박문제 예방활동 관련 활동은 월 2회 이상 실시 필수
※ 캠페인, SNS 활용, 예방교육, 환경조성, 단박단박 축제 참여 및 공연 필수
※ 제시된 활동 외에 기관 자체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 기획 후, 실행 가능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2. 8(월)〜3.19(금), 총 40일간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dotorida@kcgp.or.kr)
※ 신청 마감일(18시) 도착분에 한함
※ 공통 사업신청 서식 사용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센터 홈페이지 소장자료 및 예방콘텐츠 참조(소장자료 →센터발간물→2020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안내서 등)
ㅇ 제출서류
- (붙임1-1) 지원신청서 1부
- (붙임1-2) 활동운영기관 개요 1부
- (붙임1-3) 활동계획서 1부(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활동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안 운영계획 제시
- (붙임1-4) 활동서약서 1부
- (붙임1-5) 지도 담당자 선정동의서, 관련 자격증 1부
- (붙임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지도 담당자, 활동단원 일체)
- (붙임1-7) 참여자 명단 1부
※ 붙임 1-6, 1-7은 기관 최종 선정 후 1주 이내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ㅇ 기타 제출서류
- (제출 1) 지원금 교부통장 사본 1부
※ 발급명의: 기관 또는 기관 대표자 명의로 발급
※ 공모사업 기관에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통장(시 직영소속 통장 불가)
- (제출 2) 지원금 교부통장 잔액 “0”처리 통장 사본 1부
-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담당자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이메일 필수,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제한
※ 붙임1-1〜제출4까지 서류 모두를 단일 파일(hwp 형식)로 제출 요청
ㅇ 신청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 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활동선정 기준 및 결과안내
 
ㅇ 선정절차
- 심사기간: 2021. 3. 23(화) ∼ 3. 24(수)
- 심사방법: 심사단 구성을 통한 활동계획서 내용 서면심사
- 심사결과발표: 2021. 3. 25() 예정
※ 발표방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기준 배점 평가항목 비고
합 계 100    
동아리 구성
(40)
10 󰋯청소년(만13∼18세)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가?  
10 󰋯해당 사업 담당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10 󰋯해당 사업 담당 지도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
 
10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사업
내용의 적절성
(40)
10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10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운영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홍보, 청소년참여 등)  
10 󰋯향후 지역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활동 내용이 창의적이고,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예산의 적절성
(20)
10 󰋯예산 항목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 목적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10 󰋯세부 산출내역이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활동 재료, 홍보물 등의 적절성)
 
- 심사기준 * 세부 평가 점수 및 평가결과 미공개
·합격: 선정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
·탈락: 선정심사 평균점수 60점 미만
 
7.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기한(일정)
활동 운영기관 선정 ○ 2021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운영기관 선정 2021.03.10
운영지원 워크숍 ○ 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 진행 2021.4
활동단 운영 ○ 지역별 활동단 운영 및 모니터링 2021.4〜11
활동단 평가대회 ○ 지역별 활동단 최종 평가대회 개최
○ 우수운영기관 사례발표 및 시상
2021.11

※ 상기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8. 지원금 교부(사용) 및 정산
 
ㅇ 지원금 교부방안
- 지원금 교부를 위해 기관 및 기관 대표자 명의의 통장 개설
※ 기존 지원금 교부통장 사용 가능(사전에 통장잔액 “0” 처리 후, 사용)
※ 신규 통장 사용 시, 기관명 또는 기관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 사용
- 통장사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출
- 제출된 통장으로 기관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사용방식: 지원금 교부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현금 사용, 신용카드 사용 절대 불가)
- 사업계획/지원금 계획 변경: 최종 선정 이후 사업계획/지원금 과목 간의 계획 변경 시 사전 사업 담당자 승인 후 집행가능
ㅇ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시기: ‘21년 11월 1주 〜 11월 4주 중
- 기관별 지원금 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통장내역서(사본), 카드영수증·이체증명서류(원본),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행정조치
 
9. 사업 관련 문의
 
ㅇ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8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 청소년사업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지원사업 담당자 신은지 주임
(☎ 02-740-9044, e-mail: dotorida@kcgp.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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