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모집공고
작성일2020-04-29 10:50
조회수98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20-32호}
2020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모집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공동으로 '2020년 도박예방 선도학교'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04월 2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모집목적
나. 학교 현장에서의 자체 예방활동을 통한 도박문제 인식제고
2. 모집개요
나. 모집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다. 사업기간: 2020년 5월 ~ 11월
라. 지원금액: 선도교사 및 학교당 300만원 이내
마. 참가 학교 및 교사 혜택
1) 우수 학교, 지도 교사, 우수 학생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
2) 부상 제공: 우수 지도교사 상금(최우수 100만원(1명), 우수 50만원(2명))
3) 선도학교 인증 현판 제공
3. 주요사업 내용
1) 학교 현장의 도박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활동 전개
2) 교사와 학생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예방활동 개발과 인적‧지역적‧기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나. 필수‧공통 추진사항
1) 담당교사 1인 및 교내 동아리 구성(10명 내외)
2) 학생과 교사 혹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예방강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지원)
3) 교내 동아리 교육(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지원), 동아리 예방활동(캠페인 등)
4) 교내 포스터 및 홍보물 배치
5) 선도학교 발대식(5월), 동아리 캠프(8월), 활동보고회(11월) 필수 참여
※ 동아리 캠프의 경우 코로나 19 관련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전교생 및 동아리 대상 설문조사(사전,사후)
다. 학교별 특화사업
1) 학교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개발 및 실시(예. 로고송, UCC 제작, 캐릭터 만들기, 이색캠페인, 교구제작, 포스터제작 등)
2) 특히 특화사업의 참신성, 실행가능성의 선발 심사배점이 높음
라. 결과물 제출
1) 최종 활동보고서
2) 선도학교 운영 결과물 일체(제작 UCC, 활동지, PPT 등)
3) 정산보고서
4. 신청방법
| □ 참여교사는 신청 전 해당 학교장에게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참가여부를 보고해야 함 □ 선도학교 및 참여교사는 전 일정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함(추후일정 참고) |
다.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esh1001@kcgp.or.kr)
라. 신청서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 2020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신청서
2)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선정절차 및 기준
나. 평가위원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
다. 평가기준: 아래와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사업이해 | 30 | ㅇ 선도학교 운영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ㅇ 활동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 학교 예방활동 | 7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ㅇ 사업계획의 적합성 ㅇ 계획의 창의성 및 이행가능성 ㅇ 사업성과 및 학생도박 예방 효과성 |
6. 추후 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음)
나. 사업설명회 및 발대식: 2020년 5월 29일(금)
다. 지원금교부: 2020년 6월 중
라. 선도학교 활동: 2020년 6월~11월
마. 최종보고서 제출: 2020년 11월 13일(금)
바. 시상식 및 활동 보고대회: 2020년 11월 27일(금)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선도학교 운영 공모 및 선정 | V | |||||||||||
| 사업설명회 및 발대식/지원금교부 | V | V | ||||||||||
| 선도학교 운영 | V | V | V | V | V | V | ||||||
| 보고서 제출/활동 보고회 및 시상 | V |
7. 문의처
나. 이메일: hesh1001@kcgp.or.kr
8. 유의사항
나. 선정되지 않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선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다만, 해당 교사(또는 학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자가 부담함
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45호) 제5조에 따라 선도학교 모집을 통해 접수된 교육 자료 및 선도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제작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있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선정된 선도학교의 개발된 콘텐츠를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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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2차 모집공고문.hwp
- 2020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운영계획서.hwp
- 2020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신청서.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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