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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일2019-12-12 10:14 조회수91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9-77호
 
교섭대표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노동조합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의 단체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 12. 1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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