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광주·경기북부·강원·경남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작성일2018-09-19 09:17
조회수152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8-43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 ·광주·경기북부·강원·경남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광주센터·경기북부센터·강원센터·경남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5년간) 위탁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구 분 | 현)보조사업자 | 소재지 | 사업기간 | 시설규모 | 직원현황 |
| 인천센터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천시 남동구 | ’15.8.20∼’18.12.31 | 359㎡ (109평) |
센터장 등 8명 |
| 광주센터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광주시 북구 | ’16.1.1∼’18.12.31 | 337㎡ (102평) |
센터장 등 9명 |
| 경기북부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15.8.20∼’18.12.31 | 317㎡ (96평) |
센터장 등 6명 |
| 강원센터 | 가톨릭 관동대학교 |
강원도 강릉시 | ’16.1.1∼’18.12.31 | 201㎡ (61평) |
센터장 등 8명 (강릉 4명/ 정선 4명) |
| 강원도 정선군 (분소) |
303㎡ (92평) |
||||
| 경남센터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
경상남도 창원시 | ’15.8.20∼’18.12.31 | 232㎡ (70평) |
센터장 등 6명 |
* 광주센터 사무소는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 추진 예정, 시설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효과 제고 등을 위해 강원센터 강릉사무소를 강원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분소와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
●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5년)
● 연간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인천 | 광주 | 경기북부 | 강원 | 경남 |
| 보조금 | 622 내외 | 691 내외 | 510 내외 | 809 내외 | 524 내외 |
*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 주중야간·주말에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단,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센터와 협의 할 수 있음.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18. 10.17.(수) ~ 10.31.(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8:00)까지 아래 제출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①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 2> 참조
②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3> 참조
※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운영 경력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③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 <붙임 4>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④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 5> 참조
※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지원팀(2층)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 담당자 문의 : 지역지원팀 최지수(02-740-9064)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PT심층심사
※ 1차 평가 평균 점수가 70점(최고·최저점 제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2차 PT심층심사를 실시
※ 단, 단독 응모(센터당 1개 기관 응모)일 경우 1차 심사 없이 2층 PT심층심사만 실시하며, 센터당 복수 응모일 경우 당해 센터에 한하여 1차 심사 실시
※ 2차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1차•2차 심사 평균점수 산정 시 심사 최고•최하점은 제외.
● 2차 PT심층심사 : 운영위원장이 발표하며 발표자 외 1인 입실 가능,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1차 심사 시 재정적 기여도에 따른 가산점 부여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 6> 참조
● 심사일정(안)
- 1차 심사 결과 발표(개별통지)
- 2차 심사(PT) : 2018.11.13.(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8.11.14.(수)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선정조건
※ 협약서 : <붙임 7> 참조
●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다만, 일부 지역센터는 수탁기간 중 사무소를 이전 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협약대상자로 함
●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함(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첨부파일
-
- 붙임1. 예산편성 기준.hwp
- 붙임2 .위탁 운영 신청서.hwp
- 붙임3.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hwp
- 붙임4. 법인 이력 및 현황.hwp
- 붙임5. 운영위원장 약력.hwp
- 붙임6.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hwp
- 붙임7. 협약서(안).hwp
- 붙임8. 직원채용 기준.hwp
-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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