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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광주·경기북부·강원·경남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작성일2018-09-19 09:17 조회수152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8-43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 ·광주·경기북부·강원·경남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광주센터·경기북부센터·강원센터·경남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5년간) 위탁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대상센터
구 분 현)보조사업자 소재지 사업기간 시설규모 직원현황
인천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시 남동구 ’15.8.20∼’18.12.31 359㎡
(109평)
센터장 등 8명
광주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시 북구 ’16.1.1∼’18.12.31 337㎡
(102평)
센터장 등 9명
경기북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5.8.20∼’18.12.31 317㎡
(96평)
센터장 등 6명
강원센터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16.1.1∼’18.12.31 201㎡
(61평)
센터장 등 8명
(강릉 4명/ 정선 4명)
강원도 정선군
(분소)
303㎡
(92평)
경남센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창원시 ’15.8.20∼’18.12.31 232㎡
(70평)
센터장 등 6명

* 광주센터 사무소는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 추진 예정, 시설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효과 제고 등을 위해 강원센터 강릉사무소를 강원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분소와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

●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5년)

● 연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천 광주 경기북부 강원 경남
보조금 622 내외 691 내외 510 내외 809 내외 524 내외
* 연간 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안) 기준이며, 최종 국회 예산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산 승인에 따라 2019년도 센터별 예산이 확정됨(추후통지)
*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안전한 사회구현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 주중야간·주말에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단,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센터와 협의 할 수 있음.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8. 9.19.(수) ~ 10.31.(수)

● 접수기간 : 2018. 10.17.(수) ~ 10.31.(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8:00)까지 아래 제출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①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 2> 참조
②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3> 참조
※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운영 경력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③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 <붙임 4>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④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 5> 참조
※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지원팀(2층)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 담당자 문의 : 지역지원팀 최지수(02-740-9064)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PT심층심사
  ※ 1차 평가 평균 점수가 70점(최고·최저점 제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2차 PT심층심사를 실시
  ※ 단, 단독 응모(센터당 1개 기관 응모)일 경우 1차 심사 없이 2층 PT심층심사만 실시하며, 센터당 복수 응모일 경우 당해 센터에 한하여 1차 심사 실시
  ※ 2차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1차•2차 심사 평균점수 산정 시 심사 최고•최하점은 제외.

● 2차 PT심층심사 : 운영위원장이 발표하며 발표자 외 1인 입실 가능,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1차 심사 시 재정적 기여도에 따른 가산점 부여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 6> 참조

● 심사일정(안)
 - 1차 심사 결과 발표(개별통지)
 - 2차 심사(PT) : 2018.11.13.(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8.11.14.(수)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선정조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 협약서 : <붙임 7> 참조

●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다만, 일부 지역센터는 수탁기간 중 사무소를 이전 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관리센터와 즉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협약대상자로 함

●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함(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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