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보조금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작성일2015-03-19 18:42
조회수175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8 호
2015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보조금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0월● 공모분야
| 분야 | 내용 | 단체수(개) | 지원금액(단위 : 백만원) | |
|---|---|---|---|---|
| A | 도박문제 예방교육 |
회복자 경험담, 공연(인형극, 뮤지컬, 마술, 샌드아트)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 |
1~3 | 단체별 10~20 내외 |
| B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운영 |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위한 청소년 예방활동단 시범 운영 | 1~2 | 단체별 10~20 내외 |
| C | 도박문제 예방홍보 |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개입을 위한 다양한 예방홍보 활동 전개 | 1~3 | 단체별 20~50 내외 |
| 계 | 3~8 | 200이내 | ||
※ 1개 단체.법인이 각 분야별 1개 사업 신청가능,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 단체 수 및 지원 금액은 변경 가능(조건부 선정: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조정 불수용 시 선정 취소)
2. 분야별 사업내용
ㅇ 분야 A: 도박문제 예방교육- 사업대상: 초.중.고 학교,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보호기관(일시보호소, 쉼터, 그룹홈 등) 아동.청소년 등
- 사업지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
※ 지역센터 설치지역: 서울(영등포), 경기(수원), 강원(강릉),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도박문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교육 실시
· 강사기준: 중독분야* 1년 이상 근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강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회복자 등
* 중독분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성 등
· 교육시간: 1~2시간
· 교육규모: 회기 별 30명 이상(최소 20회기 이상)
· 교육주제: 도박문제의 이해, 예방, 치료방법 등
· 교육방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미를 가미하면서도 집중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연(인형극, 뮤지컬, 마술, 샌드아트 등) 및 회복자 경험담을 교육에 포함
※ 교육 전달 내용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헬프라인 1336) 이용안내 반드시 포함
ㅇ 분야 B: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운영
- 사업대상: 수도권 소재 학교.청소년시설 청소년
* 청소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초등학생 및 대학생 제외)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사업내용: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구성 및 운영
· 예방활동단 구성: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예방활동단 구성
· 운영규모: 총 50명 이상
※ 활동계획 작성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계사업(예,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 반드시 포함
· 운영형태: 교내.외 캠페인, 또래상담, 기자단 등(온라인 활동 포함 가능)
ㅇ 분야 C: 도박문제 예방홍보
- 사업대상: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 주민, 사행산업사업체 내 이용객 및 인근지역 주민
- 사업지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
※ 지역센터 설치지역: 서울(영등포), 경기(수원), 강원(강릉),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사행산업사업체 인근 지역은 지역센터 설치지역 구분 없이 가능
- 사업내용: 도박문제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캠페인 운영
· 운영형태: 거리캠페인, 걷기대회, 토크콘서트, 소규모영화제 등
※ 캠페인 운영계획에는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개입 활동(자가테스트, 현장상담 등)을 반드시 포함
· 운영기준: 최소 3시간 이상과 참석자 100명 이상(1회 기준)
· 캠페인 운영에 따른 대상, 장소, 방법 등의 구체적 계획서 필수
3. 지원내용
-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필요경비-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나누어 분할 지급
※ 사업성격과 일정을 고려하여 전액교부 가능
4. 신청자격: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이하, 단체.법인)
| 신청배제 |
|---|
|
①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 ②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급식비 등) 위주 사업 등 ③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은 단체.법인 ④ 단체.법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⑤ 자체 자산구입 또는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업 ⑥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 단,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 될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5. 신청기준
ㅇ 사업분야(A, B, C)별 구분하여 신청 접수ㅇ 1개 단체.법인이 각 분야별 1개 사업 신청가능
※ 단, 사업 분야가 다른 경우, 분야 별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6. 제출서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kcgp.or.kr 에 게시)
ㅇ 신청공문ㅇ 지원신청서(소정양식)
ㅇ 단체.법인 현황(소정양식)
ㅇ 단체.법인의 주요활동실적(최근 3년)(소정양식)
ㅇ 사업계획서(소정양식)
ㅇ 단체.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등록증 사본
ㅇ 단체.법인의 정관(*본문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만 제출)
※ 제출서류는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
7.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ㅇ 공고기간: ’15. 3. 19.(목) ~ 4. 9(목), 22일간ㅇ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이메일 신청 불가)
ㅇ 접수장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무실(전화 02-740-9035)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홍보사업과(3층)
ㅇ 접수기간: ’15. 3. 19.(목) ~ 4. 9(목), 9:00~18:00
※ 단, 토.일요일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4.9) 18:00 도착분에 한함
8. 사업설명회
ㅇ 일 시: ’15. 3. 25.(수), 14:00~15:00ㅇ 장 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층 교육실
ㅇ 대 상: 공모사업 응모 단체.법인
ㅇ 주요내용: 2015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지원 안내 등
※ 사업설명회 참석에 따른 가점은 없으며, 불참 단체도 응모 가능
9.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ㅇ 심사방법: 2단계 심사 진행- 1차 심사: 서면심사(공모제외 단체 및 배제사업 등 적격여부 확인)
※ 1차 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회 구성(내.외부 5명 이내)
- 2차 심사: 지원단체 별 PT심사(10분)
※ 2차심사(PT심사) 불참 시 자동 탈락
ㅇ 심사기준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심사위원 3명이 미흡(평균 70점미만)으로 평가한 제안사업은 탈락
- 심사내용
· 타당성 및 적정성(30점), 수행능력(30점), 예산적정성(20점), 기대효과(20점) *세부 심사기준 [붙임1.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기 지원단체(2014년) 신청 시 사업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
※ 선정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 심사계획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ㅇ 선정결과 발표: 2015. 4. 17(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응모단체 중 조건부 선정을 통해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불수용 시 선정 취소
10.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단체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협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 시행)ㅇ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분할 지급 예정
※ 사업성격과 일정을 고려 운영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전액교부 가능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발급.집행
ㅇ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공모사업 진행단체 별 현장점검 결과 법령, 조례 위반 및 계획 불성실 이행이 확인될 시 행정처리(보조금 환수 등)
ㅇ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매뉴얼, 강의안 등) 제출
※ 2015년 10월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11. 기 타
ㅇ 사업시행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ㅇ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후 적합한 선정대상기관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발각 즉시 선정 취소
ㅇ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 확인 등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자 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물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공동소유로 하며 향후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에 활용 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 홍보사업과 김영태 주임(☎02-740-9035)으로 문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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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9_2015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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