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민간상담기관 추가 선정 공고문
작성일2015-03-09 17:05
조회수152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5 호
2015년 민간상담기관 추가 선정 공고문
지역센터 미설치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관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3월 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4월 20일(예정) ~ 2015년 12월 11일● 선정지역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지방 | 합계 | ||||
|---|---|---|---|---|---|---|---|---|
| 서울 | 경기 | 대구 | 경북 | 전남 | 강원 | 제주 | ||
| 노원,도봉,강북구 | 성남 | 포항,경주 | 순천,여수,광양 | 춘천,원주 | ||||
| 개수 | 1 | 1 | 1 | 1 | 1 | 1 | 1 | 7 |
2. 사업내용
● 목 적: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 사업대상: 헬프라인에서 의뢰된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 사업내용: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게 개인상담 제공
● 운영방식: 상담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한 상담료 지급
- 상담료: 70,000원/50분/1회기
3. 신청자격
●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상담료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상담기관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5. 3. 9(월) ~ 3. 20(금), 12일● 접수기간 : 2015. 3. 16(월) ~ 3. 20(금) 18:00까지
※ 20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3부
- 2015년 민간상담기관 선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 3명의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포함
- 상담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관 내부시설 설명 및 사진 포함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2 / 02-740-9019
- 담 당 자 : 문민웅(mundosa@kcgp.or.kr)
5. 선정심사
● 심사방법-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현장실사
● 심사기준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관의 업무수행능력
- 접근의 편리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시설의 구비 여부
※ 민간상담기관 추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4>참조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5. 3. 23(월) ~ 24(화)
- 1차 심사결과 : 2015. 3. 25(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장실사 : 2015. 3. 26(목) ~ 4. 7(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5. 4. 10(금)
- 업무협약식 및 사전교육 : 2015. 4. 15(수)
- 상담개시 : 2015. 4. 20(월)
6. 행정사항
● 민간상담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민간상담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15. 4. 15(수)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 <붙임 5>참조
● 민간상담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 『민간상담기관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첨부파일
-
- 2015 민간상담기관 추가선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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