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ㆍ자료

공지사항

부산·경기 지역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일2014-10-13 17:49 조회수209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4 - 26

  

부산·경기 지역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부산·경기 지역센터 보조사업자의 위탁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0  1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ㅇ 위탁 지역센터 현황

 

시설명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부산시 동구 초량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전용면적 693(m2), 210()

전용면적 710.21(m2), 223()

직원현황

센터장 9

센터장 9

 

 ㅇ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ㅇ 예산규모 : 8억 원 내외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센터 직원의 고용승계


2. 사업내용


 ㅇ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ㅇ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ㅇ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4. 신청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4. 10.13()~10.31()

 ㅇ 접수기간 : 2014. 11.3()~ 11. 14(), 18:00까지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10(원본1, 사본 9) 편철하여 제출

   - ㅇㅇ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자격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ㅇ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3 / 02-740-9019

    - 담당자 및 E-mail : 사업운영부 윤진욱(hesh1001@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 2차 심사 : 프레젠테이션 심사

     1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 심층 심사를 실시

 ㅇ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 항목

   - 지역사회 진단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1 입실, 발표 20, 질의 답변 10

  ㅇ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등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배점 <붙임 5>참조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4. 11. 21()

   - 1차 심사 결과         : 14. 11. 2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 심층심사(PT 발표) : 14. 11. 28(),  10:00~17:0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4. 12.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4. 12. 4()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2 심층심사(PT발표)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6. 선정조건


 ㅇ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ㅇ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7. 행정사항


 ㅇ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14. 12. 4 ()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 <붙임 6> 참조

 ㅇ 도박중독예방치유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ㅇ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ㅇ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한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