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경기 지역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4 - 26호
부산·경기 지역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부산·경기 지역센터 보조사업자의 위탁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1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ㅇ 위탁 지역센터 현황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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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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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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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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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 초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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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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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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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93(m2), 2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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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710.21(m2), 22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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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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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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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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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ㅇ 예산규모 : 8억 원 내외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센터 직원의 고용승계
2. 사업내용
ㅇ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ㅇ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ㅇ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ㅇ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4. 신청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4. 10.13(월)~10.31(금)
ㅇ 접수기간 : 2014. 11.3(월)~ 11. 14(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 ㅇㅇ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ㅇ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3 / 02-740-9019
- 담당자 및 E-mail : 사업운영부 윤진욱(hesh1001@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 2차 심사 : 프레젠테이션 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층 심사를 실시
ㅇ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 항목
- 지역사회 진단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10분
ㅇ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5>참조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4. 11. 21(금)
- 1차 심사 결과 : ‘14. 11. 24(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심층심사(PT 발표) : ‘14. 11. 28(금), 10:00~17:0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4. 12. 2(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4. 12. 4(목)
※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심층심사(PT발표)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6. 선정조건
ㅇ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ㅇ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7. 행정사항
ㅇ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14. 12. 4 (목)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 <붙임
6> 참조
ㅇ 도박중독예방치유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ㅇ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ㅇ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한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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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기 지역센터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신청서.hwp
- 부산,경기 지역센터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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