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예방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금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제 2014 - 22호
2014년 예방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금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예방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위한 보조금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9월 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2월
ㅇ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예방사업 대상군을 선정, 이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기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
ㅇ 공모분야 : 교육 활동,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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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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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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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최대선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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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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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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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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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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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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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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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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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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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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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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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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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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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은 차등 지급하며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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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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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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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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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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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예방교육 활동 전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권 교육활동 우대
○ 대상별 예방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여성, 노인, 회복자, 노숙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 등)
○ 도박문제 예방 콘텐츠 제작 및 교육 활동
- 콘텐츠(영상, 애니메이션, 책자, 매뉴얼 등), 온·오프라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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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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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문제 예방홍보 활동 전개
- 전국·지역 단위 캠페인 전개
- 어플리케이션 개발, SNS 활용 등
- 디자인, 연극, 영화, 동영상, 음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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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ㅇ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활동비, 사업진행비 등 필요경비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지원금 분할 지급
※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예산책정 불가
4.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기업 등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인증, 신고 단체에 한함

5. 신청기준
ㅇ 사업분야(A, B)별 구분하여 신청 접수
ㅇ 1개 단체(법인)가 분야별 1개 사업만 신청가능
ㅇ 2차년 이상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희망하는 단체는 계획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접수
(2014년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심사 예정)
6. 제출서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kcgp.or.kr에게시)
ㅇ 지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신청 기관(단체) 현황
ㅇ 최근 3년간(2012~2014) 주요사업 실적 및 증빙서류
ㅇ 법인(단체)등록증, 등기부등본·정관·고유번호증사본(첨부서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는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0부 접수
7.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ㅇ 공고기간 : ’14. 9. 3.(수) ~9.17(수)
ㅇ 접수기간 : ’14. 9. 4.(목) ~9.17(수)
※ 토, 일요일 및 추석연휴 기간은 접수가 불가능
ㅇ 접수방법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9월 17일(수) 접수 마지막 날은 20:00까지 접수 가능
- 접수장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무실(전화02-740-9035)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이메일 신청 불가)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ㅇ 심사방법 : 2단계 심사 진행
- 1차 심사 : 서면심사(공모제외 단체 및 배제사업 등 적격여부 확인)
- 2차 심사 : 전체위원 집합심사(심사위원 개별심사 결과 수합 결정)
ㅇ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100점만점)
- 심사위원 3명이 미흡(평균 70점미만)으로 평가한제안사업은 탈락
- 심사항목 : 타당성 및 적정성(30점), 수행능력(30점), 예산적정성(20점), 기대효과(20점)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단체(정관·회칙 상)는 가점부여
※ 심사방향, 선정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 심사계획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ㅇ 결과발표 : 2014. 9. 24(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단체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협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 시행)
- 발표후 10일 이내, 표준협약서 준용,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ㅇ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분할 지급 예정
※ 사업성격과 일정을 고려 운영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전액교부 가능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연계된 체크카드발급 집행
ㅇ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ㅇ 사업평가 실시
- 우수단체는 2015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부진단체는 2015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시 감점 부여 또는 배제단체 지정 등 페널티 제공
ㅇ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2014년 12월말 사업종료 후 2015년 1월말에 평가 및 정산예정
10. 기 타
ㅇ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심사내용은 공개하지않으며,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가능
ㅇ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ㅇ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
ㅇ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 확인 등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심사 후 적합한 선정대상기관이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업운영부 예방홍보팀 김영태 주임(☎02-740-9035)
으로문의
붙임 : 1. 신청서 작성요령 1부
2.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부
3. 예산편성 기준표 1부
4.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안) 1부
5. 각종 서식 1부.
- [서식1] 2014년 예방프로그램 공모사업지원신청서
- [서식2] 2014년 예방프로그램 공모사업계획서
- [서식3] 단체(법인) 현황
- [서식4] 최근 3년간 활동실적
- [서식5]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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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4-22호.hwp
- 공고문 붙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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