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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모집 재공고

작성일2018-03-14 17:06 조회수204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8-16호}

2018년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모집 재공고

대학 내 도박문제 예방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이끌어갈 2018년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이하 활동단)을 모집하오니 젊음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진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1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 사업 목적
 
ㅇ 대학생의 적극적인 도박문제 예방활동 참여 유도 및 대학 내 예방 분위기 확산
 
□ 사업 개요
 
ㅇ ’10∼’17년 사업 추진 현황
  - ’10년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 대구가톨릭대학교)
  - ’11∼’12년 대학생 도박문제 활동단 위탁(대구가톨릭대학교) 운영
  - ’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 직접수행 전환
  - ’14년 전국 18개 대학, 총 38,200천원 활동비 지원
  - ’15년 전국 25개 대학, 총 69,500천원 활동비 지원
  - ’16년 전국 30개 대학, 총 89,500천원 활동비 지원
  - ’17년 전국 32개 대학, 총 94,000천원 활동비 지원
 
ㅇ ’18년 활동단 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18년 3월∼12월
    - 선정규모: 전국 40개 대학
    - 지원내용
       ·비용지원: ’18년 활동단 활동비 지원
       ·교육지원: 활동설명회 및 워크숍(4월), 중간보고회(7월), 평가대회(11월)
    - 활동비 지원 규모
       ·권역별 지원금 차등지급
         ※ 차등지급 사유: 관리센터 소재지(서울) 기준, 원거리 대학 교통비 보존 차원
       ·권역별 교부금액 범위(대학 소재지 기준)
         √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제주 : 2,200천원∼2,500천원
         √ 강원, 대전·세종·충북·충남 : 1,850천원∼2,200천원
         √ 서울, 경기, 인천 : 1,500천원∼1,850천원
             ※ 활동단 선정 완료 후, 교부금액 범위 내에서 권역별 최종 비용 조정(권역 내 대학별 교부금액 동일 산정 원칙 반영)
 
□ 활동단 지원 자격
 
ㅇ 지원자격
    - 現 대학 재학생
    - 최소 8인 이상의 활동단원 구성
    - 해당 대학 소속 교수 1인을 지도교수로 선정
    - 지도교수·활동단원 소속 대학명으로 신청
 
□ 활동단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ㅇ 활동단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8. 3. 14()3. 20(), 7일간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yj0903@kcgp.or.kr)
       ※ 신청 마감일(3.20(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활동단 신청서 1부, 활동계획서 1부, 활동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지도교수, 활동단원 일체)
      ·지도교수 선정동의서 1부
      ·지원금 교부통장 사본 1부(기존 지원금 교부통장 활용 가능)
       ※ 서류양식은 공고문 붙임문서 활용(다운로드 가능)
    - 신청 시 주의사항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전화 필수,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서류누락에 따른 미 접수 책임은 신청 대학 측에 있음
ㅇ 활동단 선정절차
    - 심사기간: 2018. 3. 21(수)∼3월 23일(금)
    - 심사방법: 심사단 구성을 통한 서면심사
       ·활동계획서 내용 평가(정량·정성평가 구분)
    - 심사결과발표: 2018. 3. 23()
      ·발표방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심사기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미공개
 
평가항목
정량 평가 1. 예방활동단 참여기간
2. 온라인 예방활동 전개 유무
3. 캠퍼스 내 예방캠페인 실시횟수
4. 자체 기획 예방활동 실시횟수
5. 지역센터 연계 예방캠페인 실시 횟수
평가항목
정성 평가 <활동계획서 작성 평가>
1. 계획서 작성형태의 적절성
2. 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활동계획 평가>
3. 활동목적 수립의 적절성
4. 활동계획 수립의 독창성·실현가능성
5. 외부기관 연계 계획의 구체성
6. 활동홍보 계획의 적절성
7. 지도교수 역할·참여의 구체성
8. 소요예산(안) 계획의 적절성
합 계

    - 선정규모: 전국 40개 대학
    - 선정기준: 대학 별 1개 활동단 지정
       ※ 캠퍼스 2개 이상 대학 추가지원 가능
       ※ 동일 대학(동일 캠퍼스) 복수 활동단 지원 시, 활동계획서 심사결과 상위 점수 획득 활동단 선정
    - 심사등급
       ·선정합격: 선정심사 평균점수 140순위
       ·선정탈락: 선정심사 평균점수 40순위 미만
         ※ 단, 심사결과 40위권 이내로 평가되어도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탈락
       ·동점자 처리방식
 
  - 1차 선발: 정성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 2차 선발: 정성평가 내 ‘활동계획의 적절성’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 3차 선발: 정성평가 내 ‘활동계획서 작성 충실도’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 4차 선발: 정성평가 내 ‘활동계획의 독창성’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 5차 선발: 정량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 6차 선발: 신청서 접수 선착순으로 우선 선발
 
□ 활동단 활동 내용
 
ㅇ 필수 활동
    - 캠퍼스 행사나 지역센터 연계 예방캠페인 전개(연 5회 이상)
    - 캠퍼스 내 도박문제 예방 ‧ 홍보 온라인(SNS)활동*(연 2회 이상)
       * 관리센터 SNS 업로드용 콘텐츠 제공
    - 대학생 대상 교육활동 및 센터 주최 교육 ‧ 행사 참가 등
    - 활동보고서, 정산보고서, 월별 활동실적 및 각종 서류 제출
ㅇ 활동단 지원사업 운영일정
    - 활동단 모집 공고                              : 2월 5주∼3월 3주
    - 활동단 선정                                      : 3월 3주∼3월 4주
    - 지원금 교부 및 교부조건 공지           : 3월 4주∼3월 5주
    - 활동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4월 2주
    - 활동단 중간 점검회                          : 7월 2주
    -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참석       : 9월 2주
    - 활동단 평가대회 개최                       : 11월 2주
    - 활동단 지원금 정산                          : 11월 1주∼11월 4주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 11월 4주
    - 지원금 잔액 반납 및 환수                  : 11월 4주∼12월 2주
 
□ 지원금 교부(사용) 및 정산
 
ㅇ 지원금 교부방안
    - 지원금 교부를 위해 지도교수 명의의 통장 개설
       ※ 기존 지원금 교부통장 사용 가능
    - 개설된 통장사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출
    - 제출된 통장으로 대학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교부 전「지원금 교부조건공지
       ※ 교부조건에 의거하여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사용방식: 지원금 교부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ㅇ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시기: ’18년 11월 1주 ∼11월 4주 중
    - 대학별 지원금 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통장내역서(사본), 카드영수증·이체증명서류(원본),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행정조치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11월 4주
 
□ 문의처
 
ㅇ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 홍보사업팀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지원사업 담당자 조유정 주임
    (☎ 02-740-9043, e-mail: yj0903@kcgp.or.kr)
    ※ 붙임: 1. 신청서 1부.
                 2. 활동계획서 1부.
                 3. 활동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지도교수 선정 동의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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