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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 부산, 대전, 대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작성일2017-09-08 15:07 조회수17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52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 부산, 대전, 대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부산센터·대전센터·대구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위탁운영(3년간)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위탁 지역센터 현황
 구분 보조사업자 소재지 사업기간 시설규모 직원현황
경기남부센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수원시 2015.1.1
~2017.12.31
전용면적381(m²) 센터장 외 9명
부산센터 고신대학교 부산광역시 동구 2015.1.1
~2017.12.31
전용면적396(m²) 센터장 외 9명
대전센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광역시 서구 2014.8.5
~2017.12.31
전용면적396(m²) 센터장 외 7명
대구센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중구 2014.8.5
~2017.12.31
전용면적397(m²) 센터장 외 7명
● 위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3년)
● 연간 예산규모 : 경기남부센터(8억 원 내외), 부산센터(8억 원 내외), 대전센터(6억 5천만 원 내외), 대구센터(6억 5천만 원 내외)
  ※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 재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센터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2. 사업내용
 
●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안전한 사회구현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 주중·야간·주말에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단, 해당 지역센터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센터와 협의․조정할 수 있음.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또는 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7. 9. 08.(금)~10. 13.(금)
● 접수기간 : 2017. 9. 25.(월)~10. 13.(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 2> 참조
 ②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3> 참조
  ※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운영경력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문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③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 <붙임 4> 참조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④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 5> 참조
  ※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관리센터 2층 지역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 전화/Fax : 02-740-9044 / 02-740-9069
 - 담당자 및 E-mail : 지역지원과 송현정(ssong0116@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PT심층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2차 PT심층심사를 실시
● 2차 PT심층심사 발표 항목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지역진단의 적절성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 단, 단독 응모로 심사대상이 총 4개 기관(센터 당 1개 기관)일 경우 1‧2차 구분 없이 2차 심사(PT심층심사)만 실시
●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시설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 6> 참조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7. 10. 19.(목)
  - 1차 심사결과 발표 : ’17. 10. 20.(금), 개별통보
  - 2차 심층심사(PT) : ’17. 10. 26.(목)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7. 10. 27.(금), 개별통보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7. 10. 31.(화)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발표 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선정조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7. 행정사항
 
●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관리센터와 즉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안) : <붙임 7> 참조 
●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센터가 정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선정 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별도 제공 
●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한다(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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