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ㆍ자료

공지사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일2017-07-05 10:05 조회수155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37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2017년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년 8월 18일 ~ 2020년 12월 31일
  ※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당해 회기연도까지
설치지역 : 전북(전주시), 충북(청주시), 제주(제주시) 각 1개소
규       모 : 시설, 인력, 예산
지 역 시 설 인 력 예 산
전북 198㎡(60평) 내외 3명
(센터장1명, 팀원2명)
2억7천만원 내외
충북 198㎡(60평) 내외 3명
(센터장1명, 팀원2명)
2억7천만원 내외
제주 198㎡(60평) 내외 2명
(센터장1명, 팀원1명)
2억5천만원 내외
※ 2018년 예산 확보 시, 지역별로 팀원 각 1명씩 충원 예정
 
- 시설 설치 및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목 적
 - 도박 폐해 전국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박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주중, 야간·주말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 해당 지역센터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해당지역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위탁운영자 입주 건물과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 2017. 7. 5(수)~8. 1(화)
접수기간 : 2017. 7.18(화)~8. 1(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 10부(원본1부, 사본 9부) 편철하여 제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2> 참조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3> 참조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 <붙임4> 참조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5> 참조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지역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24 / 02-740-9069
 - 담당자 및 E-mail : 최지수 kingking57@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층 심사를 실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 항목
 - 지역사회 진단, 지역센터의 필요성 및 시설 적합성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시설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6> 참조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7. 8. 4(금)
 - 1차 심사결과 발표 : ’17. 8. 8(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심층심사(PT 발표) : ’17. 8. 10(목)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7. 8. 14(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7. 8. 18(금) 예정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발표 시간표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즉시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서(안) : <붙임7> 참조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직원 채용인력 및 보수기준 : <붙임8> 참조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