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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 선정 재공고

작성일2017-06-28 09:27 조회수77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35호

2017년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 선정 재공고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계약종료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 선정』사업을 재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7월 29일(예정) ~ 2017년 12월 31일
  ※ '17년 사업 평가 후 2018년 재계약 여부 결정
❍ 선정지역 : 전국 1개 지역
지역 선정 기관 수
【경북】 포항시 1개
 
 
2. 사업내용
 
❍ 목      적 :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계약종료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 최소화
❍ 사업내용 :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개인상담 제공
❍ 운영방식: 상담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한 상담료 지급(부가세포함)
구분 정규상담 / 회복상담 회복평가
1급 상담사 70천원 50분 / 1회기
(내소)
20천원 15분 / 1회기
(내소, 전화)
2급 상담사 50천원
 
 
3. 신청자격
 
❍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상담료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상담기관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7. 6. 28(수) ~ 7. 7(금)
❍ 접수기간 : 2017. 7. 3(월) ~ 7. 7(금) 18:00까지
  ※ 7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아래(붙임 1~3) 서류 4
  - 2017년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 선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도박중독자와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 할 상담사(최대 5명까지 가능)의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포함
  - 상담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 내부시설 설명 및 사진 포함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치유협력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 전 화 : 02-740-9108
  - 담 당 자 : 전혜경(jhk6857@kcgp.or.kr)
❍ 기 타 : 서류제출 시 제본이나 스프링편철 등을 금하고 A4문서 형태로 4부 제출 
 
5. 선정심사
 
❍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현장심사
  ※ 1차 서류심사는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며, 합격기관에 한해 2차 현장심사 진행 후 지역별 고득점 순으로 협약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접근의 편리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시설의 구비 여부
  ※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 선정 심사 기준 <붙임 4>참조
  ※ 심사기준은 지역별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7. 7. 13(목)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장심사 : 2017. 7. 18(화) ~ 7. 21(금)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2017. 7. 26(수)
  - 업무협약식 및 사전교육 : 2017. 7. 28(금)
  - 상담연계 : 2017. 7. 29(토)
 
6. 행정사항
 
❍ 민간상담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17. 7. 28(금)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민간상담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2017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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