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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공모

작성일2017-04-25 14:09 조회수109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24호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공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공모」의 보조금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7년 6월 ~ 11월
ㅇ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ㅇ 사업내용 : 2가지 내용 모두 포함하여 구성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용
현장(쉼터/거리등)
아웃리치 및
기관홍보 활동
ㅇ 고위험군 조기발굴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 활동
- 청소년이동쉼터 활동지 중심, 거리만남학교 사업 활용하여 도박문제
  아웃리치(선별검사 실시, 정보제공) 전개
- 캠페인 등 기관 홍보활동 진행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ㅇ 체험활동 프로그램
- 1박2일 캠프, 쉼터등 활용한 체험부스 설치, 역할극,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예방활동
  기획해서 실천(UCC만들기), 동아리 활동 등

ㅇ 지원내용
 - 2개 기관에 30,000천원 이내(각 15,000천원) 차등 지원
  ※ 자부담 편성 시(선택사항) 가점(10% 미만 10점/10%이상 20점) 처리
 -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필요경비
   (단,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예산책정 불가)
 
 
2. 신청자격
 
ㅇ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단체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인증, 신고 단체에 한함
◇ 단체 적격기준
- 비영리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 단체(법인)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제외
- 단체의 성격이 도박문제 예방활동에 적합하고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단체
 
◇ 사업의 주요 적격기준
- 도박문제 관련 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신규사업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사회단체 기여도 등
-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역센터 포함) 미추진중인 예방홍보 활동사업
 
 
3. 접수
 
ㅇ 접수기간: 2017. 4. 25(화)∼5. 12(금) 9:00 ~ 18:00
ㅇ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붙임 1]
  ※ 각 8부(소정양식·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ㅇ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신청 불가)
  ※ 토·일요일 접수 불가, 마감일(5.12)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접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예방홍보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문의처: 예방교육과 최혜정주임 (02-740-9075)
 
4.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2단계 심사 진행
 - 1차 심사: 서면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심사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위원 질의, 신청자 답변(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10분)
  ※ 프레젠테이션 심사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
ㅇ 심사기준
 -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수행능력, 예산적정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첨부 5] 참조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7. 5. 16(화)
 - 1차 서류심사 결과 : 2017. 5. 17(수), 개별통보
 - 2차 심층심사 (PT 발표) : 2017. 5. 19(금), 15:00∼17:0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7. 5. 22(월), 개별통보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발표 시간표는 추후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ㅇ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내지 제 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6. 행정사항
 
ㅇ 사업 선정 기관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
  ※ 협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 시행
ㅇ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시 예산의 적절성 검토 후 조정 가능
ㅇ 사업비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2회(반액)로 지금하며, 보조금 전용 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ㅇ 심사 후 적합한 선정대상기관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거나 축소
ㅇ 사업시행자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물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귀속되며 향후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에 활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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