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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종사자를 위한 도박문제예방교육 안내

작성일2017-03-16 16:23 조회수122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14호

유관기관 종사자를 위한 도박문제예방교육 안내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조기 개입을 실시하기 위한 ‘유관기관 종사자를 위한 도박문제예방교육’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1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교육개요
 
과 정 명: 유관기관 종사자를 위한 도박문제예방교육
교육일시
- 거점교육 : 매월(4월~11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 파견교육 : 상시
교육장소
- 거점교육 : 거점지역 지정장소(첨부문서 참조)
- 파견교육 : 신청기관으로 강사 파견
교육인원: 신청인원 20명 이상일 경우 교육진행
교육시수: 4시간
교 육 비: 무료
교육평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독심리학회 평점 인정
 
2. 대상
 
구분 기관명
중독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정신건강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동 주민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등
취약계층 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숙인 관련기관 등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Wee센터, 학교사회복지사, 전국 대학생학생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 교육내용
 
시 수 교육 내용
2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실제
2 도박으로 인한 재정문제의 대처방안
※ 파견교육의 경우 신청기관 특성에 따른 교육내용으로 변경 가능
 
 
4. 신청안내
 
신청기간: 2017년 3월 20일 ~ 교육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e-mai(k2yeon@kcgp.or.kr) 발송
신청문의
- 문의전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교육과 김규연(02-740-90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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