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4 - 16호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운영 보조 사업자 모집공고
2014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20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4년 10월(예정) ~ 2017년 12월
ㅇ 설치지역 : 서울(서남부),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각 1개소
ㅇ 예산규모 : 1개소 약 4억원(총 12억원)
- 설치비 2억원 내외(사무실 임대료 및 인테리어비용 등 포함)
- 운영비 2억원 내외
※ ’15년 이후 사업예산은 6억원 내외로 편성 예정
2. 사업내용
ㅇ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ㅇ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ㅇ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ㅇ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위탁운영자 입주건물과는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4. 6.20(금)~7.11(금)
ㅇ 접수기간 : 2014. 7.4(금)~7. 11(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 등기부등본, 설립인가증 사본, 인감증명서, 정관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 자격관련증빙서류 첨부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ㅇ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1 / 02-740-9019
- 담당자 및 E-mail : 정보영 naya100466@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위원 질의, 신청자 답변(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10분)
ㅇ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추진 의지
- 도박중독예방·치유 시설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5>참조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4. 7. 17(목) ~ 7. 24(목)
- 1차 심사 결과 : ‘14. 7. 25(금), 개별통보
- 2차 심층심사(PT 발표) : ‘14. 7. 29(화), 10:00~17:0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4. 7. 31(금), 개별통보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4. 8. 5(화)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발표 시간표는 추후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ㅇ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14. 8. 5(화)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6>참조
ㅇ 도박중독예방치유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ㅇ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14년 직원 채용은 7명(회복자 포함)으로 하되 개소 이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하여 ’15년 이후
충원(총 8명 내외) 하도록 한다.
※ 센터 직원채용 시 반드시 회복자(상담인력 또는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의 책임으로 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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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1).hwp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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