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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일2014-06-20 15:46 조회수263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4 -  16호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운영 보조 사업자 모집공고 


  2014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20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4년 10월(예정) ~ 2017년 12월
 ㅇ 설치지역 : 서울(서남부),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각 1개소
 ㅇ 예산규모 : 1개소 약 4억원(총 12억원)
   - 설치비 2억원 내외(사무실 임대료 및 인테리어비용 등 포함)
   - 운영비 2억원 내외
     ※ ’15년 이후 사업예산은 6억원 내외로 편성 예정


2. 사업내용

 ㅇ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ㅇ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ㅇ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ㅇ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위탁운영자 입주건물과는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4. 6.20(금)~7.11(금)
 ㅇ 접수기간 : 2014. 7.4(금)~7. 11(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 등기부등본, 설립인가증 사본, 인감증명서, 정관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 자격관련증빙서류 첨부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ㅇ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1 / 02-740-9019
    - 담당자 및 E-mail : 정보영 naya100466@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위원 질의, 신청자 답변(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10분)
 ㅇ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추진 의지
   - 도박중독예방·치유 시설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5>참조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4. 7. 17(목) ~ 7. 24(목)
   - 1차 심사 결과              : ‘14. 7. 25(금), 개별통보
   - 2차 심층심사(PT 발표) : ‘14. 7. 29(화),  10:00~17:0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4. 7. 31(금), 개별통보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4. 8. 5(화)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발표 시간표는 추후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ㅇ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14. 8. 5(화)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6>참조
 ㅇ 도박중독예방치유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ㅇ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14년 직원 채용은 7명(회복자 포함)으로 하되 개소 이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하여 ’15년 이후

     충원(총 8명 내외) 하도록 한다.
     ※ 센터 직원채용 시 반드시 회복자(상담인력 또는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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