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3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계획
작성일2016-11-21 14:42
조회수74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6-59호
2016년 3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계획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전문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016년 3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구분 | 서울 | 경기 | 전남 | 합계 |
| 강동ㆍ송파 | 구리ㆍ남양주ㆍ의정부 | 광양ㆍ순천ㆍ여수ㆍ목포 | ||
| 개수 | 1 | 1 | 1 | 3 |
2. 사업내용
| 구분 | 정규상담/회복상담 | 회복평가상담 | ||
| 1급상담사 | 70천원 | 50분/1회기 (내소) |
20천원 | 15분/1회기 (내소, 전화) |
| 2급상담사 | 50천원 | |||
3. 신청자격
4. 신청서 제출
※ 7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분에 한함
- 2016년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 할 상담사(최대 5명까지 가능)의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포함
- 상담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 내부시설 설명 및 사진 포함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 전 화 : 02-740-9108
- 담 당 자 : 전혜경(jhk6857@kcgp.or.kr)
5. 선정심사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는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며, 합격기관에 한해
2차 현장실사 진행 후 지역별 고득점 순으로 협약기관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접근의 편리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시설의 구비 여부
※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평가 기준 <붙임 4>참조
※ 심사기준은 지역별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6. 12. 12(월)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장실사 : 2016. 12. 19.(월) ~ 12. 23(금)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2016. 12. 28(수)
- 업무협약식 및 사전교육 : 2017. 1. 5(목)
- 상담연계 : 2017. 1. 6(금)
6. 행정사항
- 첨부파일
-
- 2016년 3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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