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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일2016-09-30 15:03 조회수73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정보공개심의회 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해당사항 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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