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일2016-09-30 15:03
조회수739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 1 | 정보공개심의회 | 5 |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해당사항 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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