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직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2016-09-06 15:52
조회수86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직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이며, 아울러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소개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이며, 아울러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소개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6년 09월 0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 첨부파일
-
- (붙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최종 게시용.hwp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I)_최종.pdf
- 청탁금지법 리플렛-최종.pdf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