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공모」
작성일2016-08-09 11:17
조회수102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6 - 39호
「2016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공모」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2016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공모」의 보조금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08월 0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단위 : 천원)
| 영역 | 구분 | 대상 | 세부 내용 | 지원 금액 |
| 1차 예방 |
예방교육 |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 - 청소년 도박문제 조기개입 방법 교육 | 20,000 |
| 2차 예방 |
고위험군 발굴 및 치유서비스 의뢰 |
학내·밖 청소년 (오프라인) |
- 청소년 도박문제 현장(학교/거리) 아웃리치 | 10,000 |
| 합 계 | 30,000 | |||
※ 단체별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선정 단체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민간경상보조)
※ 지원 한도액은 최고 20,000천원, 최저 5,000천원
※ 신청 지원금 중 자부담 편성 시(선택사항) 가점(10% 미만 1점/10% 이상 2점) 처리
-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필요경비
(단,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예산책정 불가)
3. 응모자격
※ 비영리 단체(법인), 사회적 기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인증, 신고 단체에 한함
| ◇ 단체 적격기준 - 비영리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 단체(법인)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제외 - 단체의 성격이 도박문제 예방활동에 적합하고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단체 ◇ 사업의 주요 적격기준 - 도박문제 관련 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신규사업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사회단체 기여도 등 -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역센터 포함) 미추진중인 예방홍보 활동사업 |
4. 제출서류 및 별첨자료
● 지원신청서
● 법인 또는 단체 현황(상근직원명단, 본 사업 추진인력 포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2013∼2016 최근 4년 실적)
● 사업계획서
●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앞장과 마지막 장 제출)
● 제출서류는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7부 제출
- 원본 2부: 소정양식에 맞추어 주요정보 모두 기재
- 사본 5부: 단체명, 연락처 등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미표기
※ 해당양식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다운로드 후 작성
5.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과 동일, 토·일요일 접수 불가, 마감일(8.19) 18:00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분 인정)
● 접수장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무실(☎ 02-740-9042)
●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신청 불가)
6. 사업설명회
● 응모단체 문의사항 유선안내로 갈음
7.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심사장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대회의실
● 심사방법: 2단계 심사 진행
- 1차 심사: 서면심사(적격여부 확인)
·부적격(공모 제외단체, 배제사업 등), 제출서류 미비 단체 확인
·1차 심사결과 및 2차 심사 안내 개별통보(유선통보)
- 2차 심사: 집합심사(지원단체 별 PT심사)
·심사대상 단체별 PT발표(10분)
·심사위원 질의응답(5분)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심사위원 3명이 미흡(평균 70점미만)으로 평가한 제안사업은 탈락
- 심사항목: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30점), 수행능력(30점), 예산적정성(20점),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20점)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단체 선정 후 계획 내용 수정 보완 요청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PT심사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
- 결과발표: 2016. 8. 26(금) 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8.사업비 지급
- 선정단체 발표 후 7일 이내 표준협약서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분할 지급 예정
※ 사업성격, 사업일정,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운영단체와 협의 하에 보조금 지원 회차 조정 가능
※ 지원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집행(신용카드 불가)
9.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정산보고서(추진실적, 사업비집행내역, 자체평가내용 등) 제출
- 해당서식은 공모사업 단체 선정 후 일괄 배포 예정
-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정산 및 사업평가 결과는 ’17년 사업 심사·선정 시 반영
- 정산보고서 제출 후, 보조금 정산은 ’17년 1월 중 실시 예정
● 사업평가
- 보고내용: 공모분야별 사업추진실적 평가회의 개최
- 보고회 참석자: 관리센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서, 사업시행단체
- 추진시점: ’16년 12월 중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개최
10. 기타사항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시 예산의 적절성 검토 후 조정 가능
● 선정심사 후 적합한 선정대상기관이 없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음
● 사업의 효력은 선정단체와 한국도박문제과리센터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협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 시행)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 즉시 선정 취소
● 현장점검 결과 법령 및 교부조건 위반 및 계획 불성실 이행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리 가능(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
●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점검 등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 민간보조(교부)사업 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one-strike out’등 사후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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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취소(반환명령) 사유 및 횟수에 따라 제한(보조금법 개정,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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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시 관리센터 사전승인 득하여 추진
● 사업선정 전 집행경비 보존 소급 금지
● 자부담비는 사업예산의 일부로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인쇄물, 홍보물품 등의 제작물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표기
※ 예시) 본 사업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사업안내 미 표기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소지는 해당단체에 있음
● 사업계획 작성 및 단체 증빙자료 제출 등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지원 단체에 책임이 있음
● 사업시행자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물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공동소유로 하며 향후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에 활용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 예방교육과(☎ 02-740-9042)로 문의
※ 붙임: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부
2. 예산편성 기준표 1부
3. 신청서 작성 요령 1부
4. 각종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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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공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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